외국인 근로자도 최저임금 적용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용종속관계 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해당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는 내/외국인을 불문하고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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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에 퇴직금이 포함되있다? 신고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퇴직금도 윌급여에 포함하여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연봉액의 1/13을 적립하는 것이라면 문제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해당 연봉계약에 동의하고 매월 지급되는 임금이 최저임금 이상이라면 법 위반으로 볼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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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미만 사업장 산업안전보건교육을 필수로 받아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수 5인 미만 사업장은 업종에 상관 없이 제외 대상으로 산업안전보건교육 대상 사업장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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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시간 근로제에서 초과 근무가 필요한 경우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1주 52시간을 초과하는 근로를 시킬 수 없으며(위반 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 만원 이하의 벌금), 52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에 대하여도 1.5배를 가산한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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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대비과세로 인한 근로계약서 재설정?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종전의 임금의 구성항목을 변경하기 위해서는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근로자에게 교부해 주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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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월 계약직 끝나면 실업급여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종전 사업장에서 고용보험 가입이력이 있다면 가능하나 현재 취업할 회사에서 6개월만 근무하고 이직할 때는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 되지 않으므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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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작성은 언제해야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근로개시 전 근로계약을 체결하거나 근로조건이 변경된 때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근로자에게 교부해 주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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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웃소싱아르바이트소속으로일햇는데퇴직금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면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으며,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때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만근수당은 법에서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귀사의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만근 기준을 충족할 때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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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세금 얼마나 떼어갈까요?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퇴직소득세는 근속연수 및 과세표준에 따라 차등하여 부과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국세청 사이트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6444&cntntsId=78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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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시간제 정부 개정안 적용시 주 최대근무시간이 얼마나 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일을 마치고 다음 일하는 날까지 11시간 연속 휴식을 보장하기로 했기 때문에 하루 24시간 중 11시간 연속 휴식을 빼면 13시간이 남으며, 휴게시간 1.5시간을 빼면 1일 11.5시간까지 근무할 수 있습니다. 주 1회 주휴일을 보장해야 하므로 1주 최대 근로시간은 11.5시간×6일=69시간이 됩니다. 다만, 임금개편 개정안에 따르면, ➊ 근로일간 11시간 연속휴식 부여 또는 1주 64시간 상한 준수, ➋ 산재 과로인정 기준인 4주 평균 64시간 이내 근로 준수, ➌ 관리단위에 비례하여 연장근로 총량 감축(분기 90%, 반기 80%, 연 70%)을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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