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급휴가 사용시 급여를 평일 일수만 제하고 지급하는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월 근무일수와 상관없이 매월 고정적인 임금을 지급받는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 일할계산한 금액을 지급하면 됩니다. 따라서 1월 급여는 "월급여/31일*(31일-6일)"로 산정하여 지급하면 되며, 2월 급여는 "월급여/28일*(28일-5일)"로 산정한 급여를 지급해도 무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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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차 년차적용기준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해 1년간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는 소멸되지 않으며 노사 당사자간의 합의로 이월해서 사용할 수 있는 바, 올해 발생한 연차휴가와 이월된 연차휴가를 모두 사용하고 퇴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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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제근로자 휴일근무수당(교통비, 급식비) 추가지급인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를 더 많이 한 사람에게는 그 만큼 더 많이 급여를 지급하는 것이 오히려 형평에 맞는 것입니다. 따라서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교통비, 급식비를 포함하여 1.5배를 가산한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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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달동안 연차 사용 후 연차발생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청구할 수 있는 자는 최초 입사일로부터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 미만 출근한 근로자입니다. 따라서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로서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청구하기 위해서는 1년간 80% 미만 근무해야 하는바, 1년이 되기 전에 퇴사할 때는 출근율을 산정할 수 없으므로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청구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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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31일 퇴사 예정 입니다. 연차수당은 어떻게 되는걸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는 개별 근로자의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부여함이 원칙이므로, 2021.5.~2022.5. 동안 80% 이상 출근 시 발생하는 연차휴가 15일을 2023.5.이전에 퇴사로 인해 사용하지 못한 때는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하여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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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이하 사업장에서-->5인이상 사업장으로 변경시 신고해야할게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상시 근로자 수가 10인 이상인 사업장은 관할 노동청에 취업규칙을 작성/신고할 의무가 있으나 5인 이상 10인 미만 사업장은 별도로 신고해야 할 사항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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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미만 사업장 월차도 없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제60조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월단위 연차휴가 또한 청구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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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시급 기준으로 월급계산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2022년 최저임금 기준 월급여는 (40+8+7.5*1.5)*4.345*9,160= 2,358,162원(세전)이며, 2023년 최저임금 기준 월급여는 2,476,585원(세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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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중 중도퇴사시, 4대보험 처리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육아휴직 기간 중에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이직한 때는 일반 근로자와 동일하게 4대보험 상실신고를 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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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대표인데, 직원 해고에 대한 생각이 달라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공동대표 모두에게 해고할 권한이 있다고 본다면, 해고에 관한 의사결정은 내부적으로 협의절차를 통해 진행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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