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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려한치타86
수려한치타8623.01.27

2년차 년차적용기준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2021.1.6일 입사하여 2023.2.28일 퇴사 예정입니다~올해 1.6 일 년차 15개가 발생하여 작년에 다 쓰지 못한 년차랑 합쳐서 모두 다 쓰고 퇴사해도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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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2022.1.6.자로 발생한 연차휴가는 원칙적으로 2023.1.6.자로 사용기간이 종료되어 연차수당으로 정산되어야 합니다.

    사용자의 동의에 의하여 연차휴가 사용기간의 연장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2021.1.6일 입사하여 2023.2.28일 퇴사 예정입니다~올해 1.6 일 년차 15개가 발생하여 작년에 다 쓰지 못한 년차랑 합쳐서 모두 다 쓰고 퇴사해도 되나요?

    -> 연차유급휴가 문의로 사료되며,

    문의하신 경우, 연차유급휴가가 잔여분이 남아있다면, 모두 사용하고 퇴사하여도 무방합니다.

    이러한 근로자의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시기지정권은 근로기준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회사에 관련 연차를 모두 사용하고 퇴사하겠다는 의사표시를 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연차는 발생 후 1년이 지나면 소멸하고 수당으로 받는 것이 원칙입니다. 사용자와 합의가 되면 이월하여 사용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2021.01.06. 입사한 근로자의 입사일 기준 퇴사시점까지 발생한 연차휴가는 총 41개(11개+15개+15개)이며, 발생 휴가별 사용 기한까지 사용하지 못한 경우 회사는 근로자에게 미사용연차수당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연차 요건, 연차 촉진 등 관련 논의는 별론으로 함).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발생한 연차휴가를 모두 사용할 수 있고, 미사용분에 대해서는 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올해 1월 6일에 발생한 연차 15개에 대해서는 소진하고 퇴사하는게 가능합니다. 작년에 발생한 연차 15개는 원칙적으로

    발생일로부터 1년이 지났기 때문에 별도 회사와의 합의가 없다면 미사용 연차를 사용할 수는 없고 수당지급이 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해 1년간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는 소멸되지 않으며 노사 당사자간의 합의로 이월해서 사용할 수 있는 바, 올해 발생한 연차휴가와 이월된 연차휴가를 모두 사용하고 퇴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22년 1월 6일에 발생한 15개의 연차휴가에 대해서는 23년 1월 5일까지가 사용기한이며, 사용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미사용 수당으로 지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사업주와 근로자와의 합의를 통해 이월해서 사용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또한, 23년 1월 6일에 발생한 연차휴가는 퇴직전 모두 소진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아마 2023.01.06이 되면서 지난 해의 미사용 연차는 아마 수당 지급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만약 회사에서 미사용 연차를 이월해서 쓸 수 있게 해준다면 사용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작년도에 발생하여 1년간 쓰지 못한 연차는 소멸하고, 연차수당으로 전환됩니다.

    따라서 새로 발생한 연차와 합쳐서 사용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만약 회사에서 연차 이월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면 합쳐서 사용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최종 사직일이 2023.2.28.이라면 2년을 초과하여 근무했기 때문에 올해 발생한 15일의 연차휴가를 전년도에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전년도에 사용하지 못하여 사용기간이 만료된 연차휴가는 원칙적으로 미사용연차휴가수당으로 지급해야 하나, 차년도로 이월하여 사용하는 것도 사용자와 근로자가 합의한 경우에는 가능할 수 있음)와 합하여 퇴사 시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