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주 변경에 따른 고용승계를 근로자가 거부할 경우 대응방법에 대한 문의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해당 근로자가 고용승계를 거부한 때는 종전에 회사에서 계속하여 근무할 수 있으므로 해당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의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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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생도 복지포인트를 줘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복지포인트 지급기준에 관하여는 법에서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귀사의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르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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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보인사시 세평을 참작하는게 온당한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자에 대한 전보나 전직은 원칙적으로 인사권자인 사용자의 권한에 속하므로 업무상 필요한 범위 내에서 사용자는 상당한 재량을 가지며, 그것이 근로기준법 등에 위반되거나 권리남용에 해당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무효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이 때, 전직처분이 권리남용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전직처분 등의 업무상의 필요성과 전직 등에 따른 근로자의 생활상의 불이익을 비교/교량하고 근로자측과의 협의 등 그 전직처분 등의 과정에서 신의칙상 요구되는 절차를 거쳤는지 여부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위 사안과 같이 업무상 필요성 없이 단순히 세평을 이유로 근로자를 전보시킨 때는 부당전직에 해당하므로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전직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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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수한 회사의 일방적인 인사처분을 어떻게 대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회사가 프로그래머로 종사하여 온 근로자에 대해 지방 공장 생산직으로 근무하도록 한 조치는 중대한 근로조건의 변경으로서 근로자의 사전 동의가 없는 한 무효라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전직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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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채움공제는 어떤 식으로 해서 큰 금액을 받게 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내일채움공제는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에 따라 중소기업의 '핵심인력 장기 재직'과 '우수인력 유입'을 위하여 운영하는 정책으로서, 중소(중견)기업 사업주와 핵심인력(재직근로자)이 공동으로 적립한 공제금을 가입기간(5년)에 따라 장기 재직한 핵심인력(재직근로자)에게 성과보상금 형태로 지급하는 공제제도를 말합니다. 공제계약 성립 후 최소 5년 이상 해당 중소기업에 재직한 경우에 "중소기업 기여금 + 핵심인력 납부금 + 복리이자(연복리)"로 산정된 공제금을 지급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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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직인줄 알았던 1년기간 어떻게할방법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형식상 프리랜서 계약을 체결했을 뿐 그 실질이 사용종속관계 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해당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여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2021.1.18.~1.25. 사이에 일부 공백기간이 근로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기하여 퇴직하고 다시 입사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면 종전의 근로관계는 단절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계속근로기간에 합산하지 않고 퇴직금을 지급하더라도 법 위반으로 볼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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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고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조건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전형적인 특수형태근로종사자라면(사용종속관계가 인정되지 않는 자), 노무제공자 고용보험에 가입해야하며,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이직일 이전 24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2개월 이상이고, 근로 또는 노무제공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에서 적극적으로 재취업 활동을 하여야 하며, 이직사유가 비자발적 이직이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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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기존 사용중인 IRP계좌로 받아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퇴직금 받으려면 IRP계좌로 받아야 한다고 하는데, 기존에 사용하고 있는 IRP계좌가 있는데 해당 계좌로 받아도 되나요? 아니면 새로운 계좌 개설해서 받아야 하나요?>> 기존에 사용하고 있는 IRP계좌를 회사에 알려주면 해당 계좌로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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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을 미리 정산해줘도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퇴직금은 "평균임금*30일*재직일수/365일"로 산정하는 바,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해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퇴직일)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하며,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은 때는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하여 퇴직금을 산정합니다.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 제3조에서 정하는 사유로 퇴직금 중간정산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3.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에 해당하고, 근로자가 퇴직금 중간정산을 요구하여 사용자가 이를 허용한 때는 별도의 정함이 없는 한, 퇴직 시 임금상승분을 반영한 차액만큼을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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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잡을 할 경우 회사에 문제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각 회사에서 겸업을 금지하고 있지 않는 한, 근로자는 직업선택의 자유가 있으므로 겸업이 가능합니다. 다만, 겸업을 금지하고 있지 않더라도 겸업을 함으로써 사용자의 경영질서를 문란하게 하거나 노무제공에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에는 충실의무 위반 등에 따라 징계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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