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괄적근로계약서와 연차수당,퇴직금?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형식상 프리랜서 계약을 체결한 것일 뿐 그 실질이 사용종속관계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해당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한 것이라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며, 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차휴가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에 대하여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른 연차휴가를 주어야 하는바, 계속근로기간이란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부터 해지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하므로 기간제에서 정규직으로 단순히 근로형태만 변경된 것이라면 근로관계가 단절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기간제로 근무했던 근로계약기간을 합산한 계속근로기간을 기준으로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른 연차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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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로 퇴사 시 사업장 고용지원금에 영향을 끼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고용장려금도 여러 종류가 있으므로 상기 내용만으로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다만, 어떤 정부지원금 사업제도이든지 간에 일반적으로 임금체불이 발생한 사업장은 참여를 제한할 수 있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라며, 보다 자세한 사항은 해당 장려금 참여대상 요건을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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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미만 근로자 연차를 사용할 환경이 아닌데도 수당지급 의무가 없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네, 근로기준법 제61조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2. 연차휴가는 근로자의 권리이므로 근로자가 지정한 시기에 부여해야지,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출/퇴근 조정을 하는 방법으로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처리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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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미만 사업장 연차 미사용 퇴직 시 수당 관련문의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상에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임에도 불구하고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른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한다는 특별한 약정이 있다면, 근로기준법에 따라 퇴직으로 인해 1년간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 10일에 대하여 연차휴가미사용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을 것이나 그러한 규정없이 사용자가 임의적으로 부여하는 휴가로 본다면 사용하지 못한 휴가에 대하여 수당으로 지급할 의무는 없을 것입니다. 수당 지급액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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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만료임에도 받지 못하는거죠?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회사에서 종전과 동일하거나 상회하는 근로조건을 제시하여 재계약 체결을 제안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근로자가 거부한 때는 자발적 이직으로 간주되어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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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직1년 미만 연차수당 계산하기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미사용수당은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라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으로 지급하고, 별도의 규정이 없다면 통상임금으로 지급하되 휴가청구권이 있는 마지막 달의 통상임금으로 지급합니다. 따라서 "210만원/209시간*8시간*10일= 803,828원(세전)"을 연차휴가미사용수당으로 지급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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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예정자는 연봉 계약 진행을 하지 않아도 문제가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연봉계약을 해마다 체결해야 할 법적인 의무는 없습니다. 따라서 2022년 기준 지급받은 임금이 2023년 최저임금 이상이라면, 종전 지급받는 임금수준으로 1, 2월급여를 지급하더라도 법 위반으로 볼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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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이미, 해당 근로계약기간이 도과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하고 있는 경우라면 종전의 근로계약기간과 동일하게 근로계약이 갱신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그 기간이 만료하기 전에 자발적으로 이직한 때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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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근로계약서의 조항으로 인한 위법 사항이 있는지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2023년 최저임금 이상으로 임금을 지급받고 있다면 반드시 2023년도에 종전 임금보다 인상된 임금을 지급해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상기 근로계약서 조항은 위법하다고 볼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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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토 중 주5일근무 회사에서 공휴일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해당 주에 공휴일이 있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매월 1회 이상 고정적으로 휴일을 부여하는 경우에는 이를 보장해 주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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