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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멋진원앙1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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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근로계약서의 조항으로 인한 위법 사항이 있는지 질문드립니다

도급업체 파견직으로 일하는데 업체간 계약기간이 3월까지라면서 이번년도 근로계약서를 3월 이후에 작성하고 1~3월분 월급을 작년 계약서로 지급한다고 하는데 근무 특성상 계약이 강제되는 상황에서 작년 계약서 내용 중 밑줄 친 부분으로 인해 부당한 계약인지 질문드립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종영 노무사

    이종영 노무사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연봉계약의 절차와 시행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

    질의의 경우 연봉계약이 갱신되지 않는다면 기존의 근로조건이 적용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2023년 최저임금 이상으로 임금을 지급받고 있다면 반드시 2023년도에 종전 임금보다 인상된 임금을 지급해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상기 근로계약서 조항은 위법하다고 볼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