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휴수당 지급조건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1주간 소정근로일수를 개근하면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알바1, 알바2 모두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므로 1주간 소정근로일수를 개근한 때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이 때, 알바1에게는 "16/5*10,000원= 32,000원"을, 알바2에게는 "15/5*10,000원= 30,000원"을 주휴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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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장근로수당 의무지급인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1일 8시간을 초과한 1.5시간은 연장근로에 해당하므로, "1.5*1.5*통상시급"으로 산정한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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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시 전직장의 기간 합산 가능여부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피보험기간은 그 수급자격과 관련된 이직 당시의 적용 사업에서 고용된 기간으로 하되, 종전의 적용 사업에서 피보험자격을 상실한 사실이 있고 그 상실한 날부터 3년 이내에 현재 적용 사업에서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경우에는 종전의 적용 사업에서의 피보험기간을 합산합니다. 다만, 종전의 적용 사업의 피보험자격 상실로 인하여 구직급여를 지급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종전의 적용 사업에서의 피보험기간은 제외합니다(고용보험법 제50조제3항). 따라서 위 사안의 경우 B회사에서의 피보험기간 7년을 합산할 수 있으므로 피보험기간은 9년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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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프로젝트 직원 인건비 미지급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기일을 정하여 지급해야 하며(근로기준법 제43조제2항),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8조에서 정하는 임시로 지급되는 임금/수당이 아닌 한, 1개월을 도과하여 지급한 때는 정기불 원칙 위반으로서 임금체불의 책임을 지게 됩니다. 2. 근로기준법은 강행규정이므로 이를 위반한 노사간의 합의는 그 효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3. 임금체불입니다(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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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 보험 계산법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국민연금은 최초 신고한 금액을 기준으로 보험료를 원천징수하면 되고, 건강보험료 및 고용보험료는 일할 계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원천징수하면 됩니다. 1.1.~1.21.까지 근무하고 퇴사한 때는 "1,634,000원/31일*21일= 1,106,903원(세전)"을 지급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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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근로시간에 오전10분 오후10분 휴식시간은 안지켜도 사업주는 법에 어긋나지않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사용자가 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라 4시간 근로에 30분 이상을, 8시간 근로에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부여하지 않으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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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 1년 미만자가 만근 개념 문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최초 입사일로부터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하는바, 개근이란 근로제공의무가 있는 날(소정근로일)에 임의적으로 결근하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반면에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에게는 1년간 80% 이상 출근 시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하는 바, 이 때는 1년간 소정근로일수 중 80% 이상 출근하여야 합니다. 2. 병가는 개인 사정으로 인한 결근으로 보므로, 취업규칙 등에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해당 월에 개근하지 못한 것으로 보아 연차휴가 1일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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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시 추가보상 및 실업급여 수급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인사평가가 지극히 주관적이고 평가의 객관성이 담보되지 않은 경우에는 이의절차를 통해 시정을 요구할 수 있을 것이나, 연봉이 삭감되지 않은 한, 이를 이유로 자발적 이직 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기는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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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괴롭힘(따돌림) 신고 전 가해자가 저에게 사과하는게 의미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사과를 했다는 이유만으로 직장 내 괴롭힘 사실이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2. 대화자간의 녹취는 불법이 아니며, 증거자료로 채택될 수 있습니다.3. 사용자는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신고한 근로자 및 피해근로자등에게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할 수 없습니다(근로기준법 제76조의3제6항, 위반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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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를 썼을때 월차수당을 줘도 될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연차휴가를 사용한 날은 결근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나머지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면 연차휴가 1일이 발생합니다.2. 1년이 지난 날부터는 1년단위로 80% 이상 출근했다면 월 개근 여부와 상관없이 연차휴가 15일이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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