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공휴일 휴일대체시 유급처리 여부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근로기준법 제55조제2항에 따른 공휴일(일요일 제외) 및 대체공휴일은 유급으로 보장되는 휴일이므로,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로 특정 근로일에 대체하기로 한 때는 대체된 근로일이 유급휴일이 되므로, 그 날 쉬더라도 유급으로 처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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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1일이 주말로 들어간 계약서는 며칠 날짜로 계약서를 작성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노사 당사자간에 입사일을 언제로 정한지에 따라 1.1.이 될수도 있고 1.2.이 될수도 있습니다. 즉, 휴무/휴일과 관계없이 입사일을 노사당사자 사이의 합의로 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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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년 입사 23년 퇴사 연차휴가 계산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하고 있더라도 취업규칙 등에 퇴사 시점에서 입사일 기준으로 재정산한다는 규정이 있다면, 2023.1.1.에 발생하는 연차휴가에 대한 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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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자의 연차수당 계산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2022.1.1.~2022.12.31.(1년) 동안 80% 출근해야 2023.1.1.에 연차휴가 15일이 발생하므로, 2022.12.29.까지 근무하고 2022.12.30.에 퇴사한 때는 연차휴가 15일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설사 연차휴가 15일이 발생하였더라도 15일분의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2023.1.2.에 퇴사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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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 근무자에 대한 1년 뒤 퇴직금 관련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프리랜서 계약을 체결하였더라도 그 실질이 사용종속관계 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해당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며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등 노동관계법령이 적용됩니다.2. 따라서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최초 입사일로부터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연차유급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3. 또한, 반복/갱신된 근로계약기간을 합산하여 1년 이상이면 퇴직할 때 퇴직금을 지급해야 하며, 1년간 80% 이상 출근 시 15일의 연차유급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다만, 1년이 되는 다음 날에 바로 퇴사하면 15일분에 대한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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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 시간 변경에 따른 계약 내용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휴게시간을 1.5시간으로 부여할 경우 1일 근로시간은 7.5시간이 맞습니다. 다만, 종전 소정근로시간이 변경되는 것이므로 근로자의 동의없이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소정근로시간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종전 소정근로시간에 따른 근로를 제공하시기 바라며 사용자가 이를 거부하여 종전 근로시간대에 근로하지 못한 때는 근로기준법 제46조에 따른 휴업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단,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에 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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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미만 근로자 연차 관련해서 궁금한점이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회계연도 기준으로 2023.1.1.에 발생하는 연차휴가는 4.73일이 맞으며, 이와는 별개로 최초 입사일로부터 계속근로기간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하므로, 2023.1.2. 현재 기준 발생한 연차휴가는 7.73일입니다(3+4.73). 이 때, 3일의 연차휴가는 최초 입사일로부터 1년이 되는 2023.9.7.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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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12월 1일 입사자 연차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12.1.~12.31. 동안 소정근로일에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합니다.2. 회사 규정에 따르면 2022년 입사자의 경우 2023.1.1.에 발생하는 연차휴가는 15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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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근로자인데 사업을할경우 회사에서의 징계사유가된다는게 어떤내용인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이중취업(겸업)을 제한하는 법 규정은 없습니다. 다만, 사용자와 경쟁적인 관계에 있는 영업을 영위하거나, 경쟁업체를 위해 업무를 제공하는 것으로 인하여 사용자의 기업질서를 문란하게 하거나, 노무제공에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에는 충실의무위반 등을 취업규칙 등에 규정하고 있을 때는 징계대상이 될 수 있으니 이 점 유의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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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후 실업급여는 언제 신청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이직확인서 및 피보험자격상실신고서를 관할 고용센터 및 근로복지공단지사에 신고해야 하며, 근로자는 수급기간(퇴직 후 1년)이 경과하거나 재취업하면 구직급여가 지급되지 않기 때문에 퇴직 후 지체 없이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실업신고(구직등록은 전산망을 통해 직접신청)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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