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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람찬미어캣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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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 시간 변경에 따른 계약 내용

근무 시간이

2022년 계약 내용

09:00~18:00 월 화 목 24h(8h*3일)

09:00~12:30 수 3.5h

09:00~14:00 토 5h

금, 일요일 휴무

총 32.5 시간으로 2022년 계약을 했습니다

점심시간은 12:30~ 14:00입니다

2023년 변경된 계약 내용 제시

09:00~18:00 월 화 목 금 30h(7.5h*4일)

09:00~14:00 토 5h

수, 일 휴무

총 35시간으로 2023년 계약을 제시했습니다

이제부터 평일 근무 시간을 7.5로 계산한다고 합니다

이 계약이 맞는지 확인 부탁드리며

직장이라는 게 정확하게 정시에 근무를 시작한느 것도 아니고 최소 30분 전 8:30에 근무 시작하고

점심에도 14:00까지 지만 13:30부터 근무를 다시 합니다

저 계약에 문제가 없다면

계약하기 전 다른 곳에 빨리 이직하려고 합니다

계약 내용은 통보 형식이며 바꿀 의향은 전혀 없어 보입니다

전문가 분들의 현실적인 답변 부탁드립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와 같이 근로시간을 정하는 경우 위법하다고 볼 만한 점은 없습니다.

      시업시각보다 일찍 출근하여 근로를 제공한 시간이나 형식상 휴게시간이나 실질적으로는 근로를 제공한 시간은 모두 근로시간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근로조건의 변경은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사용자 마음대로 변경하지 못합니다. 기존대로 근무할 수 있습니다. 회사와 이로 인해 분쟁이 발생하면 계약해지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휴게시간을 1.5시간으로 부여할 경우 1일 근로시간은 7.5시간이 맞습니다. 다만, 종전 소정근로시간이 변경되는 것이므로 근로자의 동의없이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소정근로시간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종전 소정근로시간에 따른 근로를 제공하시기 바라며 사용자가 이를 거부하여 종전 근로시간대에 근로하지 못한 때는 근로기준법 제46조에 따른 휴업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단,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에 한함).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시간 자체는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기존에 적용받던 근로시간을 변경하기 위해서는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회사의 지시에 따라 조기출근하여 근무한 시간과 휴게시간을 전부 보장받지 못하고 일부시간만 쉬고 근로한 시간에

      대해서는 임금이 추가적으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