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중 개인사업을 한다면 불법인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육아휴직 기간 중에 취업을 한 경우에는 그 취업한 기간에 대해서는 육아휴직 급여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취업을 한 경우란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합니다.1.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2. 자영업을 통한 소득 또는 근로를 제공하여 그 대가로 받은 금품이 월 150만원 이상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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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지급기준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 및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는 자는 4주간 평균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입니다. 이 때, 소정근로시간이란 실근로시간이 아닌 노사 당사자간에 근로하기로 정한 시간을 말합니다. 따라서 근로계약서상에 기재된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특정 주에 15시간 미만 근로했더라도 개근한 이상 주휴수당이 발생하며, 퇴직금 또한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면 퇴직할 때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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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은 어떻게 산정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른 퇴직금은 "평균임금×30일×재직일수÷365일"로 산정하는 바,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해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합니다. 따라서 퇴직 전 3개월 동안에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하되,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을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하여 퇴직금을 산정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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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가게에서 코로나로 휴업하고 1년 이상 근무했을 때 퇴직금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휴업한 기간 중에도 근로관계가 계속적으로 유지되고 있으므로 휴업기간을 포함한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퇴직금을 퇴직할 때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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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할려고하는데 퇴직금때문에 걸리는게 있어요 어떻게 하는게 좋을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5일간 급여가 종전보다 삭감되지 않는 한 평균임금은 퇴직 전 3개월 동안 지급된 임금총액을 기준으로 산정하므로 퇴직금이 적게 지급되는 불이익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퇴사일이 지연되는만큼 재직일수가 늘어나므로 퇴직금이 많이 지급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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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신청해서 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주 40시간 근로시 월보수액은 최소 1,914,440원(세전)이어야 하므로 이에 미달한 급여를 지급한 경우 최저임금 위반으로 구직급여 신청이 반려될 수 있습니다. 구직급여 등 실업급여는 고용보험에서 지급하는 것이므로 고용보험에만 가입된 경우에도 수급할 수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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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자격 및 월력 계산 관련 질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구직급여 수급자격 인정여부는 최종 이직하는 회사를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종전 사업장에서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최종 회사에서 계약기간 만료로 이직한 때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2. 네, 1개월 근로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1.30.에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그 다음 날 퇴사하면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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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당에서 주방 아르바이트 이틀 해 봤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식당에서 이루어지는 교육은 업무의 특성상 근로의 연장으로 볼 수밖에 없을 것이므로 해당 교육시간은 근로시간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교육시간에 대한 임금 전액을 청구할 수 있으며 만약, 3일분의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때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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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가 사용하는 날을 근무로 인정이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교대제 근로자의 월급여는 연간 근로시간을 평균하여 책정되는 것이므로 특정 주에 40시간을 근로하지 않는 경우도 발생합니다. 따라서 주 40시간을 반드시 채울 의무는 없으며, 이와 별개로 사용자는 연차휴가를 근로자가 지정한 날에 주어야 하며,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해 1년간 연차휴가 사용하지 못한 때는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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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강사 연차,미사용수당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월급여에 미리 포함시킨 경우에는 그 한도 내에서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보아 연차휴가를 추가적으로 청구할 수 없습니다. 다만, 연차휴가는 근로자의 권리이므로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미리 월급여에 포함시키는 것은 근로자의 연차휴가 사용을 박탈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용자는 근로자가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반납하고 연차휴가를 청구한 때는 이를 허용해야 합니다. 이와 별개로 관공서의공휴일에관한규정 제2조 공휴일 및 제3조 대체공휴일은 법에서 보장하는 유급휴일이므로 연차휴가일수와 상관없이 보장해 주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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