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사용에 대한 주휴수당 발생여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때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는바, 소정근로시간이란 실근로시간이 아닌 노사 당사자 사이에 근로하기로 정한 시간을 말하며, 조퇴한 날은 결근한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 따라서 연차휴가사용일을 제외한 나머지 소정근로일인 월요일에 개근하였으므로, 주휴수당을 정상적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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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년 입사자 2022년 중도퇴사시 연차 개수 문의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질문 : 22년 근무분(1월~11월 근무분)은 12월 23일 이전에 퇴사하셨기 때문에 발생 안하는게 맞는 거죠??2020년부터 퇴사시점까지 총 발생개수: 24+25=49개>> 네, 맞습니다.▶ 질문: 22년 근무분은 발생안하는게 맞는거죠?2020년부터 퇴사시점까지 총 발생개수: 24+24+25=73개>> 네, 맞습니다.그럼 두 가지 기준 중 근로자에게 유리한 회계연도 기준(73개)라고 보면 되는걸까요?>> 네,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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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시급 계산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상에 기재된 시간을 기준으로 임금이 책정되었으므로 11시간(13시간-휴게 2시간) 기준으로 시급을 산출해야합니다. 따라서 월급여가 2,400,000원이라면 시급은 "2,400,000/(55시간+주휴 8시간+연장 15시간*0.5)*4.345= 7,835원"이며 최저임금 위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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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기준이 모호하여 질문 드려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건당 수수료를 지급받았다는 사실만으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임을 부인할 수 없으며, 실제 사용종속관계 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해당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면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계속근로기간이 1년이상이므로 퇴직할 때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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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급 10,000원으로 4시간 30분 하루 일했는데 수습을 떼고 주는 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3.3%는 사업소득세이므로 임금에서 공제할 수 없습니다. 즉,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는 간이세액표에 따른 근로소득세 및 지방세를 원천징수해야 하는바, 일당 150,000원 이하는 원천징수할 세금이 없습니다. 따라서 고용보험료(0.9%)를 공제한 44,595원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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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 상실일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건강보험을 제외한(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 나머지 4대보험 상실신고는 퇴사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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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62시간씩 근무시키는 회사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연장근로를 포함하여 1주 52시간을 초과하는 근로를 시킬 수 없으며(근로기준법 제53조제1항, 위반 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에 대하여 1.5배를 가산한 연장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점 참고하시어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2.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이직하면 원칙적으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없으나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제2항 별표2에 따라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른 연장 근로의 제한을 위반한 경우"에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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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로 1년이상 근무시 퇴직금을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프리랜서 계약을 체결했다는 사실만으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을 부정할 수 없습니다. 즉, 사용종속관계 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해당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며, 4주간 평균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계속근로한 기간이 1년 이상이면 퇴직할 때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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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산재보험 및 이력내역확인후 입사취소 가능여부 문의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개월 이상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이면 상용직 근로자로서 4대보험 가입 대상입니다. 이 때, 애초부터 일용근로자로서 근로를 제공하기 위해 입사한 것이 아니라면, 1일 근무하고 그 날 퇴사하였더라도 상용근로자로 보아 4대보험 자격취득/상실신고를 해야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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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은 퇴사 후 바로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노사 당사자간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는 한,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위반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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