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62시간씩 근무시키는 회사
출퇴근 기록이 있는데요 지난달이랑 지지난달 근무시간이 62-65시간 정도 되네요. 이걸로 신고하거나 초과근무 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아니면 이런걸로 실업급여받을 순 없나요?ㅜㅜ 너무 힘들어서 다니기가 힘드네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주52시간제를 준수해야 합니다.
회사에서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운용하는 것이 아니라면 법 위반입니다.
주52시간 위반과 별도로, 임금은 그에 맞게 제대로 계산해서 지급해야 합니다.
연장근로에 대해서 1.5배 계산해서 모두 지급해야 합니다.
근로한 증거를 최대한 확보하셔서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아래의 경우 실업급여 신청도 가능합니다.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 사유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
가.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
나.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
다.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받은 임금이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된 경우
라. 「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른 연장 근로의 제한을 위반한 경우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작년 7월 1일부터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한주 52시간을 초과하여 근로시킬 수 없습니다. 연장근로제한 위반에 대해서는
노동청 신고가 가능하며 위법한 연장근로를 하였더라도 초과수당은 지급되어야 합니다.
2. 원칙적으로 자진퇴사는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없지만 퇴사전 1년 이내에 한주 52시간 초과근무가 9주이상 지속된 경우에는
자진퇴사를 하더라도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3.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현 노무사입니다.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이라면 법 위반의 소지가 있습니다. 다만 근로기준법 제51조 소정의 탄력적근로시간제 도입 여부를 확인해 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법 위반이 의심된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임을 전제로 1일 8시간을 초과하거나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경우 회사는 근로자에게 연장근로수당을, 22시~다음 날 06시 사이의 근로에 대하여서는 야간근로수당을, 휴일에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포괄임금제 논의는 별론으로 함). 한편, 1주 52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한 주가 1년이내에 9주 이상이라면 실업급여 대상에 해당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나, 최종 결정은 관할 고용센터에서 하므로 담당 직원에게 추가로 문의하시길 권고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지난달과 지지난달 근무시간이 1주 평균 62~65시간이 되는것이 2달이상 지속되었다면 실업급여 수급 사유에 해당할수 있습니다. 다만 5인 이상 사업장이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이고, 연장근로 제한 위반(52시간 초과)이 9주 연속 있는 경우 자진퇴사해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근로시간에 대한 입증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주 52시간을 초과하므로 불법입니다.
초과 근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주 52시간 초과하는 기간이 2개월 이상이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실제로 근무한 시간이 주 62시간이고,
그 외에 특별한 사정(탄력적 근로시간제 시행 혹은 근로시간 특례업종)이 없다면 이는 근로기준법 상 근로시간 한도를 초과한 것으로 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근로자의 동의가 있다고 하더라도 주 52시간이 주 최대 근로시간입니다.
따라서 초과 근무하신 시간분에 대해서는 지급받지 못한 연장근로가산수당이 있다면 청구하실 수 있고, 이와는 별개로 근로기준법 위반 사항에 대해서도 노동청에 진정을 넣으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출퇴근 기록이 있는데요 지난달이랑 지지난달 근무시간이 62-65시간 정도 되네요. 이걸로 신고하거나 초과근무 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아니면 이런걸로 실업급여받을 순 없나요?ㅜㅜ 너무 힘들어서 다니기가 힘드네요
-> 문의하신 경우, 초과근무수당을 청구하여 받으시길 바라며, 「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른 연장 근로의 제한을 위반한 경우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에는 실업급여의 수급이 가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자세한사항이 확인되지 않아 답변이 어렵지만, 5인이상사업장이라면 주 52시간제를 어겼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탄력적근로시간제 적용한다면 주 최대 64시간도 가능하지만, 65시간까지 근로하였다면
이부분도 위반의 소지가 있습니다.
이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며, 아래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 사유(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 제2항 관련)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
라. 「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른 연장 근로의 제한을 위반한 경우
단, 5인미만 사업장이라면, 주 52시간제는 적용되지 않으니 위법은 아닌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연장근로를 포함하여 1주 52시간을 초과하는 근로를 시킬 수 없으며(근로기준법 제53조제1항, 위반 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에 대하여 1.5배를 가산한 연장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점 참고하시어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2.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이직하면 원칙적으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없으나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제2항 별표2에 따라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른 연장 근로의 제한을 위반한 경우"에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0조 및 제53조에 따라 1주 소정근로시간은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고, 1주 연장근로는 12시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각각을 더하여 1주 52시간이 최대로 근무할 수 있는 근로시간이 됩니다. 주52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하는 경우에도 근로자에게는 이에 상당하는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른 연장 근로의 제한을 위반한 경우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근로기준법 제50조(근로시간) ① 1주 간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② 1일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근로기준법 제53조(연장 근로의 제한) ① 당사자 간에 합의하면 1주 간에 12시간을 한도로 제50조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