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과 퇴직연금의 차이는 무엇인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 시 일시금으로 지급하는 것이며, 퇴직연금제도는 근로자 재직기간 중 사용자가 퇴직급여 지급 재원을 금융회사에 적립하고, 이 재원을 사용자(기업) 또는 근로자가 운용하여 근로자 퇴직 시 연금 또는 일시금으로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근로자는 사용자의 적립금으로 체불 걱정없이 퇴직급여를 수령하고,사용자는 부담금 납입금에 대해 법인세(사업소득세)를 절감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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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과 퇴직연금 차이점이 뭔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 시 일시금으로 지급하는 것이며, 퇴직연금제도는 근로자 재직기간 중 사용자가 퇴직급여 지급 재원을 금융회사에 적립하고, 이 재원을 사용자(기업) 또는 근로자가 운용하여 근로자 퇴직 시 연금 또는 일시금으로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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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은 퇴직금과 어떻게 다른건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 시 일시금으로 지급하는 것이며, 퇴직연금제도는 근로자들의 노후 소득보장과 생활 안정을 위해 근로자 재직기간 중 사용자가 퇴직급여 지급 재원을 금융회사에 적립하고, 이 재원을 사용자(기업) 또는 근로자가 운용하여 근로자 퇴직 시 연금 또는 일시금으로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근로자는 사용자의 적립금으로 체불 걱정없이 퇴직급여를 수령하고,사용자는 부담금 납입금에 대해 법인세(사업소득세)를 절감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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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계산 시 80%의 기준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년간 80% 이상 출근 시 15일의 연차휴가를 주어야 하는바, 1년간 80% 이상 출근이란, 1년 중 근로제공의무가 있는 날(소정근로일)에 출근한 날이 80% 이상인 것을 말합니다. 따라서 1년 중 근로제공의무가 없는 날인 휴일, 휴무일을 제외한 나머지 근로일 중 80% 이상 출근한 경우에는 15일의 연차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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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업에서 휴직으로 넘어갈때 실업급여 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구직급여는 실업 중인 자에게 구직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지급되는 것이므로, 휴업 중인 자는 해당 회사와 근로관계가 계속 유지되고 있으므로 구직급여를 신청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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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6일제 사업장 통상임금 계산?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통상임금은 4,000만원/12개월/(209시간+4시간*1.5*4.345주)*8시간= 113,441.4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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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에서 휴가신청 시 (사유를 묻거나, 다른날짜로 변경 유도하면) 법에 저촉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연차휴가는 근로자의 권리이므로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음을 사용자가 입증하지 못하는 한, 근로자가 지정한 날에 연차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2. 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자유로이 사용할 수 있는 것이므로 사용 목적 등을 말할 의무는 없습니다. 따라서 사안에 따라 정당한 사유없이 연차휴가 사용을 제한하는 경우에는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될 여지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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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직확인서 이직일자 기준은 무엇일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이직일은 마지막 근로일을 말하며, 자격상실일은 퇴사일 즉, 마지막 근로일의 다음 날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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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월 미만 계약직 실업급여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2021.7.1.~2022.12.31.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라면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퇴사 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피보험단위기간은 피보험기간 중 보수지급의 기초가 된 날을 합하여 계산하는데, 근로한 날과 근로하지 않더라도 사업주로부터 임금을 지급받은 유급휴일과 휴업수당을 지급받은 날이 포함됩니다. 따라서 주 5일제인 경우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므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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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미만 사업장 부당해고 보상 받을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채용내정의 취소는 근로계약의 해지 즉, '해고'에 해당하므로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의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나,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정당한 이유없이 해고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용자가 채용내정을 통지한 후 정당한 사유없이 내정취소를 한 때에는 불법행위가 성립하며, 근로자에 대해 이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합니다(대법 1993.9.10, 92다428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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