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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박한병아리19
신박한병아리1922.11.25

주 6일제 사업장 통상임금 계산?

안녕하세요

주 6일제 실시하는 근로자수 12인정도의 요양기관입니다.

통상 근무시간은 44시간(월~금 8시간, 토 4시간)입니다.

저희 같은 경우는 예를들어 연봉 4000만원의 근로자의 1일 통상임금은 어떻게 될까요?

연차수당 산정시 반영하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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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통상임금은 법기준 근로시간 이내에서 정한 근로시간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기본급 임금과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 근로계약 등에 의하여 근로자에게 고정적, 일률적으로 지급하기로 정하여진 고정급임금으로 구성합니다.

    통상임금 산정기준 시간수는 주의 통상임금산정시간에 I년간의 평균 주수를 곱한 시간을 12월로 나눈 시간입니다.

    질의와 같이 연장근로시간을 제외한 소정근로시간이 1주 40시간이라면 월급여에서 통상임금 해당분을 통상임금 산정기준 평균시간수인 209시간으로 나누면 시간급 통상임금을 산정할 수 있습니다.

    ※ 209시간 = (주40시간근로+주휴8시간) × {365일 ÷7일÷12개월}



  • 안녕하세요.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연 통상임금 산정기준시간수=(44+4×0.5+8)÷7×365=2,816

    시급=40,000,000÷2,816=14,205

    1일 통상임금=14,205×8=113,640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통상임금은 4,000만원/12개월/(209시간+4시간*1.5*4.345주)*8시간= 113,441.4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