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6일 5인미만 사업장 월급 계산

2022. 01. 30. 01:07

주 6일 12시부터 22시까지 근무하고 휴게시간은 14시부터 15시30분까지입니다.

사장님 포함 5인이 일하고 있어 5인 미만 사업장으로 임금이 계산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로계약서에서 급여부분이 월급여 2,100,000원, 기본급이 1,914,440원, 연장수당 185,560원으로 작성하였습니다. 당연히 사대보험도 가입되어 있습니다.

이번달 급여를 1,946,400원을 받았는데 어떻게 책정된 것인지 궁급합니다. 그리고 계약서 내용은 주 5일 8시간씩 일한 사람들의 최저시급으로 계산된 월급 아닌가요? 저는 주 6일 8.5시간 근무인데 최저시급도 못 받고 있는 거 같아 질문드립니다.


총 8개의 답변이 있어요.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1. 우선 5인미만 사업장의 경우 연장,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2. 하루 8.5시간 주6일로 근무하는 경우 주휴수당 포함 월 최저임금은 2,348,211원 입니다.

3. 감사합니다.

2022. 01. 31. 1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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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의 근무시간 기준으로는

    2,348,258원 이상이 되어야 최저임금 준수 입니다

    이번달 급여는 결근이 있었는지,수습기간 급여가 적용되는 것인지 등 사정을 알아야 답변 가능합니다.

    2022. 02. 01. 0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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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호담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최저임금법 제3조(적용 범위) ① 이 법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이하 "사업"이라 한다)에 적용한다. 다만, 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과 가사(家事) 사용인에게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원칙적으로 22년 최저임금은 시간당 9,160원으로 최저임금법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되며, 이를 위반하여 최저임금에 미치지 못한 임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위반의 신고는 관할 노동청에 진정 등 민원을 제기하시어 권리를 구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2022. 01. 31. 1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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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이번달 급여를 1,946,400원을 받았는데 어떻게 책정된 것인지 궁급합니다. 그리고 계약서 내용은 주 5일 8시간씩 일한 사람들의 최저시급으로 계산된 월급 아닌가요? 저는 주 6일 8.5시간 근무인데 최저시급도 못 받고 있는 거 같아 질문드립니다.

        >> (8.5시간×6+주휴 8시간)×9,160원= 2,348,212원(세전) 이상 지급해야 최저임금 위반이 아닙니다. 따라서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금액을 지급하지 않을 시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

        2022. 01. 31. 1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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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께서 유급으로 인정 받을 수 있는 시간은 256.355시간(주휴포함)으로 확인됩니다.

          올해 최저시급 9,160원 x 256.355시간 = 2,348,211원으로 확인됩니다.

          말씀해주신 월급여는 2,100,000원으로 2022년 최저임금 기준에 못미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2022. 01. 31. 1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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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휴게시간을 제외하면 하루 실 근로시간은 8.5시간으로 보입니다. 주 6일 근무이므로 51시간이 되며, 여기에 주휴수당 8시간을 포함하면 유급 주 근로시간은 59시간이 됩니다. 다만 근로자가 소정근로일에 임의로 결근한 날이 있다면 주휴수당은 배제될 수 있습니다. 여기에 4.345주와 최저임금 9,160원을 곱하면 2,348,211원이 되므로 1,946,400원은 최저임금에 위반될 소지가 있습니다.

            2022. 01. 31. 1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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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의 경우 별도로 시간외수당의 가산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질의와 같은 경우 소정근로시간과 주휴일에 대한 유급시간에 비례하여 기본급이 산정되며, 이를 초과하는 근로시간에 비례한 통상임금으로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2022. 01. 30. 2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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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최저임금 위반 여부는 세금 등 공과금 공제전 금액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사례의 경우 기본급만 최저임금에 포함되는데 이 금액은 월 40시간 근무하는 사람에게 맞는 최저임금액입니다. 월 40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한다면 사례는 최저임금에 미달합니다.

                2022. 01. 30. 1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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