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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곧은흰죽지73
올곧은흰죽지7322.04.03

통상임금 구하는 법을 알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주 6일 44시간 월급제 근로자입니다


월 - 금 : 오전 7시부터 오후 4시까지 (점심시간 11:30 - 12:30)

토 : 오전 7시부터 오전 11시까지

월급은 최저시급으로 2,153,431원 받고 있습니다.
((209시간 x 9,160원) + (4시간 x 4.345주 x 9,160원 x 1.5배))

인터넷에 검색해보면 보통 주5일, 209시간만 나와서 질문드리게 되었습니다 저처럼 44시간, 226시간 근무하는 사람의 통상임금은 얼마이고, 어떻게 계산하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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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

    매월 고정적으로 발생하는 연장근로가 있는 경우라면 월 단위 유급시간을 산정한 후 월 통상임금으로 나누는 방식으로 통상임금을 구할 수 있습니다.

    질문과 같은 경우라면 209+(4시간 x 1.5 x 4.345)시간 = 약 235.07시간이 나오고 월 임금 21,53,431원을 월 유급시간으로 나누어 산정하시면 될 것으로 생각 됩니다. 이 경우 소수점 처리 방법에 차이는 있겟지만 약 9,160원이 나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연장근로수당이 월급여에 포함되어 있다면 통상시급은 월급여 / (209시간 + 4 x 4.345 x 1.5배)로 계산을 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통상임금) ①법과 이 영에서 “통상임금”이란 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소정(所定)근로 또는 총 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시간급 금액, 일급 금액, 주급 금액, 월급 금액 또는 도급 금액을 말한다.

    ②제1항에 따른 통상임금을 시간급 금액으로 산정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산정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8. 6. 29.>

    1. 시간급 금액으로 정한 임금은 그 금액

    위 법령에 따라 통상임금을 도출할 수 있고, 질문내용에 따르면 통상임금은 9,160원에 해당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통상임금은 소정근로의 대가로 정기적, 일률적,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을 의미하는바, 귀 질의만으로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최저시급만을 기준으로 임금을 지급받는 상황이라면 최저시급을 통상시급으로 보아 위 산식에 따라 임금이 지급되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통상임금은 1) 법기준 근로시간 또는 그 이내에서 정한 근로시간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기본급 임금과 2) 노조와의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 근로계약 등에 의하여 근로자에게 "고정적․일률적으로" 1임금산정기간(즉, 1개월)에 지급하기로 정하여진 고정급임금으로 구성합니다(노동부 예규 327호 통상임금 산정지침).

    2.통상임금 산정기준 시간수는 주의 통상임금산정시간에 I년간의 평균 주수를 곱한 시간을 12월로 나눈 시간입니다. 소정근로시간인 1주 40시간이라면 월급여에서 통상임금 해당분을 통상임금 산정기준 평균시간수인 209시간으로 나누면 시간급 통상임금을 산정할 수 있습니다.

    ※ 209시간 = (주40시간근로+주휴8시간) × {365일 ÷7일÷12개월}

    3.40시간을 초과하는 4시간은 연장근로시간으로서 시간당 통상임금 산정 시 분모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통상임금은 시간급으로 산정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일급/주급/월급금액도 시간급으로 환산해야 하는데, 이는 통상임금을 계산기초로 사용하는 대부분의 수당이 시간단위로 산정되기 때문입니다. 통상임금 산정방법은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에 명시되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시간급 금액으로 정한 임금은 그 금액

    2. 일급 금액으로 정한 임금은 그 금액을 1일의 소정근로시간 수로 나눈 금액

    3. 주급 금액으로 정한 임금은 그 금액을 1주의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 수(1주의 소정근로시간과 소정근로시간 외에 유급으로 처리되는 시간을 합산한 시간)로 나눈 금액

    4. 월급 금액으로 정한 임금은 그 금액을 월의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 수(1주의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 수에 1년 동안의 평균 주의 수를 곱한 시간을 12로 나눈 시간)로 나눈 금액

    5. 일ㆍ주ㆍ월 외의 일정한 기간으로 정한 임금에 대해서는 위에 준하여 산정된 금액

    6. 도급 금액으로 정한 임금은 그 임금 산정 기간에서 도급제에 따라 계산된 임금의 총액을 해당 임금 산정 기간(임금 마감일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 마감 기간을 말한다)의 총 근로 시간 수로 나눈 금액

    7. 근로자가 받는 임금이 위의 둘 이상의 임금으로 되어 있는 경우에는 각각 산정된 금액을 합산한 금액

    8. 시간급 통상임금을 일급 금액으로 산정할 때에는 시간급 금액에 1일의 소정근로시간 수를 곱하여 계산한다.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주44시간을 근무하는 분들의 경우는 4시간은 연장근로시간입니다. 4시간의 연장근로시간은 소정근로시간 범위 밖의 시간이기 때문에 통상임금 산정시 포함시키지 않습니다. 따라서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209시간으로 계산을 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통상임금) ①법과 이 영에서 “통상임금”이란 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소정(所定)근로 또는 총 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시간급 금액, 일급 금액, 주급 금액, 월급 금액 또는 도급 금액을 말한다.

    • 통상임금은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하고, 소정근로시간은 주 40시간 월 209시간이 최대치이기 때문에 위와 같이 근로하는 경우에도 209시간을 활용하여야 합니다. 다만 통상임금에는 소정근로시간만 포함되고 연장근로시간 등은 제외되어야 하기 때문에 통상임금은 최저임금과 같은 9,160원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월급은 최저시급으로 2,153,431원 받고 있습니다.
    ((209시간 x 9,160원) + (4시간 x 4.345주 x 9,160원 x 1.5배))

    --------------

    네. 주44시간을 근무하시고,

    위 근로시간에 대한 임금 이외에 추가되는 수당이 없다면,

    선생님의 한달 통상임금은 209시간*9160원입니다.

    1일 통상임금은 9160원*8시간=73280원입니다.

    퇴직금 계산시 이 73,280원이 평균임금보다 크다며,

    이 73280원으로 퇴직금 계산하시면 됩니다.

    해고예고수당 계산하시는 것이라면,

    통상임금 30일분이므로, 73280원*30일분이 됩니다.

    구체적인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아하 커넥츠를 활용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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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월 통상임금 산정기준시간수=(44+4×0.5+8)÷7×365÷12=235

    시간급 통상임금=2,153,431÷235=9,1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