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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에띄게영특한갓김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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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4.5일 36시간 근무 시간외수당

안녕하세요. 저희가 원래 주5일근무(하루8시간 총 40시간) 근무였다가 직원들 월급을 조정하면서

주4.5 일(금요일에만 4시간, 총 36시간)근무로 바뀌었습니다. 그러면서 시간외 수당 측정이 어려워져서요.

원래는 네이버에 시급계산기를 이용했는데요. 월급/209 (하루 8시간, 주5일의 월 근로시간은
주휴시간 35시간을 포함해서 209시간) 으로 해서 시급을 측정했고 시급에 1.5 배를 했습니다.

근데 이제 주 4.5일로 바뀌면서 주 근무시간이 36시간인데 그렇게 되면 월급에 몇을 나누어야 시급이 나오는걸까요?

그리고 금요일에 초과 근무한거랑 토요일에 원래 일 안하는데 나와서 일하는 거랑 시간외 수당이 동일하게 취급되는 게 맞을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36 + 7.2(주휴) x 4.345로 계산하여 187.7시간이 됩니다.

    2. 금요일이든 토요일이든 연장근로는 1.5배로 계산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1주 소정근로시간이 36시간인 경우 1주 주휴시간은 7.2시간이 됩니다.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 1개월을 4.345주로 평균계산하기 때문에

    기본급(월 주휴수당 포함) 계산 시간은 (36시간 + 7.2시간) * 4.345주 = 187.7시간이 됩니다.

    따라서 통상시급은 기본월급/187.7시간으로 구하시면 됩니다.

    연장근로나 휴일근로의 경우 8시간까지는 1.5배 동일하게 계산합니다. 다면 토요일 휴일근로의 경우 8시간을 초과하는 휴일근로는 초과분은 2.0배로 계산해 주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 56조 2항 : 휴일근로수당 지급 기준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조정된 월급여를 알아야 시급을 산출할 수 있습니다. 만약, 월급여를 변경하지 않은 채 근로시간만 주 36시간으로 변경하는 것이라면 시급은 "월급여/(36시간+주휴 7.2시간)*4.345주"로 구하며, 해당 시급에 1.5배를 곱하여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