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4.5일 36시간 근무 시간외수당
안녕하세요. 저희가 원래 주5일근무(하루8시간 총 40시간) 근무였다가 직원들 월급을 조정하면서
주4.5 일(금요일에만 4시간, 총 36시간)근무로 바뀌었습니다. 그러면서 시간외 수당 측정이 어려워져서요.
원래는 네이버에 시급계산기를 이용했는데요. 월급/209 (하루 8시간, 주5일의 월 근로시간은
주휴시간 35시간을 포함해서 209시간) 으로 해서 시급을 측정했고 시급에 1.5 배를 했습니다.
근데 이제 주 4.5일로 바뀌면서 주 근무시간이 36시간인데 그렇게 되면 월급에 몇을 나누어야 시급이 나오는걸까요?
그리고 금요일에 초과 근무한거랑 토요일에 원래 일 안하는데 나와서 일하는 거랑 시간외 수당이 동일하게 취급되는 게 맞을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36 + 7.2(주휴) x 4.345로 계산하여 187.7시간이 됩니다.
2. 금요일이든 토요일이든 연장근로는 1.5배로 계산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1주 소정근로시간이 36시간인 경우 1주 주휴시간은 7.2시간이 됩니다.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 1개월을 4.345주로 평균계산하기 때문에
기본급(월 주휴수당 포함) 계산 시간은 (36시간 + 7.2시간) * 4.345주 = 187.7시간이 됩니다.
따라서 통상시급은 기본월급/187.7시간으로 구하시면 됩니다.
연장근로나 휴일근로의 경우 8시간까지는 1.5배 동일하게 계산합니다. 다면 토요일 휴일근로의 경우 8시간을 초과하는 휴일근로는 초과분은 2.0배로 계산해 주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 56조 2항 : 휴일근로수당 지급 기준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조정된 월급여를 알아야 시급을 산출할 수 있습니다. 만약, 월급여를 변경하지 않은 채 근로시간만 주 36시간으로 변경하는 것이라면 시급은 "월급여/(36시간+주휴 7.2시간)*4.345주"로 구하며, 해당 시급에 1.5배를 곱하여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