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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대한개미새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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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근수당 계산 회사에서 이렇게 했는데 이게 맞나요?

주5일 근무에 연봉제로 연봉4천만원에 근로계약을 했습니다. 특근은거의 앖는데 얼마전에 하루 토요일에 근무를 했습니다. 급여명세서를 받았는데 토요일근무 한것을 3,333,333/31(월급/월일수)로 계산해서 기입해놨습니다. 제가 알기론 3,333,333/209로 시급을 구해서 근무시간 8을 곱하고 1.5를 곱하는걸로 알고 있거든요. 대표 말로는 5인미만 사업장이라 1.5배 적용 안해도 된다고 하는데요. 회사에서 계산한 방법과 1.5배 적용여부 맞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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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연장근로수당은 임금항목 중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항목을 합산하여 / 209로 통상시급을 산출한후 1.5배로 계산을 하여야 하지만

      5인미만 사업장의 경우 연장, 야간, 휴일근로에 대해 가산수당(1.5배)을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원래의 시급만 추가지급하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현 노무사입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4인 이하인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제11조 제2항에 따라 가산임금 관련 근로기준법 규정을 적용받지 않습니다. 토요일 근로가 연장근로이든 휴일근로이든 근로기준법 소정의 가산율이 적용되지 않는 것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의 경우 근로기준법 제56조에 따른 시간외근로에 대한 가산임금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기본급이 3,333,333원이고 1주 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이라면 휴무일 연장근로 시 3,333,333원/209시간 * 연장근로시간으로 계산한 임금이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상시근로자수 5명 미만이라면 월급÷209×근로시간이 맞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제56조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연장/야간/휴일근로에 대하여 1.5배를 가산한 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따라서 토요일 근무한 시간만큼 추가적으로 임금을 지급하면 됩니다(월급여/209시간*토요일 근로시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