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늘씬한고래212
늘씬한고래21224.01.16

1일 통상임금 질문드려요. 5인미만 사업장입니다.

저는 5인미만 사업장에서 하루 11시간 주5일(일,월,화,수,목) 고정입니다.

최저시급 외에 받는 수당은 아예 없습니다.

기본급이란 개념보단 한달에 제가 근무하는 요일이 몇일 포함되냐에 따라 월급이 다릅니다. (보통 달에 20~23일) 근무합니다.

이 경우 퇴직금 계산할때 제 1일 통상임금이 궁금한데

올해 기준 최저시급 9,860원 × 11시간 = 108,460원

이게 제 1일 통상임금인가요?

5인미만 사업장이라 연장수당이나 다른 수당같은건 전혀 없고 108,460원 × 해당 달에 제 근무요일들 근무하고 그 횟수를 곱해 월마다 월급식으로 받고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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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통상임금은 소정근로에 대한 대가이므로 9860원 X 8시간으로 계산하여야 합니다. 명시되지 않았더라도 3시간분은 연장근로수당에 해당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일 통상임금은 "1일 소정근로시간*통상시급"으로 산정하는바, 1일 소정근로시간은 8시간을 초과할 수 없고 8시간을 소정근로시간으로 봅니다. 따라서 "9,860원*8시간= 78,880원"을 1일 통상임금으로 보아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소정근로시간은 법정근로시간인 1일 8시간 이내로 정해야 하므로 8시간을 넘는 근로는 연장근로로 보아야 하며 1일의 통상임금은 8시간에 대한 임금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평균임금으로 산정하고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낮을 때 통상임금으로 산정합니다. 통상임금은 위 계산이 맞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

    5인미만이라 연장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은 없습니다.

    다만 주15시간 이상 근무자이므로 주휴수당은 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통상임금은 소정근로의 대가에 해당하고, 1일 소정근로시간은 8시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1일 통상임금은 78,880원으로 계산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1일 통상임금은 '근로자의 통상시급x1일 소정근로시간'을 의미하는 바, 귀 근로자의 경우 1일 소정근로시간이 8시간이어서 '통상시급x8시간'이 귀 근로자의 1일 통상임금일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최저임금을 받고 있다면 통상임금은 시간당 9,860원이 됩니다. 1일 근로시간에 곱하여 통상일급 도출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하루 소정근로시간은 8시간을 한도로 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경우 하루치 통상임금은 9,860원 x 8시간으로 계산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