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 미만 사업장 총 받아야 할 급여 계산 이게 맞나요??
하루 휴게시간 1시간 제외 일 11시간 근무를 했으며
주 5일 총 55시간을 근무 했습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은 연장 근무 수당이 따로 안붙고 그냥 시급을 더하면 되는건가요?
그럼 55시간에 대한 최저임금과 주휴수당만 더하면 되는건가요?
그렇게되면 총 받아야 할 금액은 얼마인가요?
주휴수당은 얼마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5인미만 사업장이라면 가산수당적용이 되지 않기 때문에 총 근로시간에 주휴수당을 더해서 시급을 곱하면 됩니다.
또한 주휴수당은 1주 최대 8시간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소정근로시간을 넘을 수 없어 8시간으로 계산합니다.
상시 근로자 수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일 근로 11시간*5일+주휴시간 8시간인 총 63시간을 주에 근무한 근로시간이라 볼 수 있습니다. 주급으로 따진다면 세전 631,890원입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적어주신대로 계산하면 됩니다. 질문자님이 한주 개근시 주휴수당은 10,030 x 8로 계산하여 80,240원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은 연장근로수당이 없으므로 시간에 비례하여 임금을 계산합니다
질의의 경우 주휴수당을 포함한 월 평균 급여는 최저임금 기준으로 약 2,745,563원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을 포함한 월급여는 최소 (55시간+주휴 8시간)×4.345주×10,030원=2,745,562원(세전) 이상을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주5일 총55시간 근무하였다면 여기에 주휴수당만 가산하면 됩니다.
주휴는 8시간이므로 총 63시간이고 최저임금은 10,030원이므로 631,890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