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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눈에띄게노력하는갓김치
안녕하세요
12시-23시. 주 6일제.
휴게시간 없이 총 11시간 근무인데,
매일 3시간 연장근로는 1.5배 가산이고
야간근로 1시간은 2배 가산으로 계산하는 것인지요?
6일제는 6일째
근무 11시간은 다 연장근로인지요?
확인 부탁드립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질문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법에서 정한 기준에 따른 것으로서 타당한 급여산정 방법입니다. 다만, 휴게시간을 실제 보장했는지 여부에 따라 상기 계산방식은 수정될 여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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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범철 노무사
김범철 노무사 사무소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
1일 근로시간이 11시간이라면 말씀대로 3시간 연장근로 1.5배, 3시간 중 야간 1시간은 야간+연장 2배가 맞습니다.
6일째근무는 전부 연장근로에 해당하며, 11시간 중 1시간은 야간+연장 2배가 됩니다.
사안의 경우, 주중 연장 15시간 + 11시간 = 27시간으로 연장근로 한도인 12시간을 초과하여 위법한 운영에 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