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현장 일용직근로자인데 밀린인금 받을수있는방법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매월 정해진 날에 지급해야 하므로(근로기준법 제43조, 위반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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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의 경우에도 해고 예고를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해고예고 및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따라서 단기 아르바이트생의 경우 3개월 미만 근로한 때는 해고예고 및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나, 3개월 이상 근로한 때는 30일 전에 예고하지 않은 때는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26조, 위반 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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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부정수급 해당될까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구직급여 수급 전에 발생한 소득이 구직급여 수급기간 중에 지급된다고 하여 부정수급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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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접을 보러 오라해서 갔는데 하루 일한 알바비?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면접시간에 근로를 제공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사용자는 기 제공한 근로에 대한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따라서 1일분의 임금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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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생인데 주휴수당에 관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장의 개인사정으로 인해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46조에 따른 휴업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해당 휴업일을 제외한 나머지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때는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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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 계약 기준 관해 애매한 부분이 있어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근로계약기간은 존속기간이므로 그 기간이 만료함과 동시에 근로관계는 당연히 종료되는 것이 원칙이나, 상기 내용과 같이 근로계약이 갱신된 경우에는 근로관계가 종료되지 않으며 갱신 전 근로기간과 갱신 후 근로기간을 합산하여 1년 이상이면 1년간 80% 이상 출근 시 발생하는 연차휴가 15일을 청구할 수 있으며, 퇴직으로 인해 1년간 사용하지 못한 경우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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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금합니다 대답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상의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월급여를 책정하면 다음과 같습니다(휴게시간 1시간).1.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 (7시간*6일+주휴 8시간+연장 2시간*0.5)*4.345주*9,200원= 2,038,674원(세전)2.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경우- (7시간*6일+주휴 8시간)*4.345주*9,200원= 1,998,700원(세전)휴게시간을 실질적으로 30분만 보장한 경우 상기 월급여액에서 30분에 대한 임금을 추가적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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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월미만 근로자 고용계약 해지 관련 상담 요청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의 '정당한 이유' 없이 근로자를 해고할 수 있으나, 9.1~11.30.까지 근무한 경우에는 계속근로기간이 3개월 이상이므로 해고예고 또는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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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3년 가까이 일하는 중인데 일하는 와중에 다른 직장에 취직 서류를 낼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용자가 사직을 수리하지 않을 때에는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날부터 1개월 동안 출근의무가 있으며 출근하지 않을 경우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됩니다. 다만, 사용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무단결근에 따른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손해액을 입증해야 하는바 이를 입증하기란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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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는 몇개월이상 근무해야 수급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계약만료로 이직하기 전 18개월 동안 다른 회사에 취업한적이 없다면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 되지 않으므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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