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상의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월급여를 책정하면 다음과 같습니다(휴게시간 1시간).
1.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
- (7시간*6일+주휴 8시간+연장 2시간*0.5)*4.345주*9,200원= 2,038,674원(세전)
2.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경우
- (7시간*6일+주휴 8시간)*4.345주*9,200원= 1,998,700원(세전)
휴게시간을 실질적으로 30분만 보장한 경우 상기 월급여액에서 30분에 대한 임금을 추가적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