궁금합니다 대답해주세요?
6일근무에 8시간근무 계약서에는 1시간휴식으로 써놓고 30분만 휴식하랍니다
급여에는 6일근무7시간근무(9200원)으로 한달급여얼마나 될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상의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월급여를 책정하면 다음과 같습니다(휴게시간 1시간).
1.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
- (7시간*6일+주휴 8시간+연장 2시간*0.5)*4.345주*9,200원= 2,038,674원(세전)
2.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경우
- (7시간*6일+주휴 8시간)*4.345주*9,200원= 1,998,700원(세전)
휴게시간을 실질적으로 30분만 보장한 경우 상기 월급여액에서 30분에 대한 임금을 추가적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한주 42시간 근무시 주휴수당 및 연장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을 포함하여
약 204만원으로 산정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일 7시간 주 6일 근무시 1개월 평균임금=시급×1개월 시간
시간=(6×7+2×0.5+7)÷7×365÷12=217
임금=9,200×217=1,996,4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