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근무 후 퇴사할 경우의 추가 15개의 연차발생시기 문의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변경된 행정해석에 따라 1년간 80% 이상 출근 시 발생하는 15일의 연차휴가에 대한 수당은 1년이 지난 다음 날(366일)까지 근로하고 그 다음 날 퇴사하여야 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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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제 아르바이트 공휴일 급여 계산 및 계약서 작성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근로계약서상에 소정근로일이 월~금요일이고,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월요일에 입사 시 월요일에 쉬더라도 유급으로 처리해야 합니다. 2. 입사일을 화요일로 정했다면 가능합니다. 3. 월~금요일이 소정근로일이라면 일반적으로 일요일을 주휴일, 토요일을 무급휴무일로 봅니다. 주휴수당이란 주휴일에 지급되는 수당으로서 매월 근무일수에 상관없이 고정적인 임금을 지급받는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에는 월급여액에 주휴수당이 포함된 것으로 봅니다. 반면에 근무일수에 따라 급여가 매월 변경되는 시급제 또는 일급제 근로자의 경우에는 1주 단위로 1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때 주휴수당을 추가적으로 지급해야 합니다.4. 대체공휴일이 적용되는 공휴일은 "국경일 중 3ㆍ1절, 광복절, 개천절 및 한글날, 설날 전날, 설날, 설날 다음날(음력 12월 말일, 1월 1일, 2일), 5월 5일(어린이날), 추석 전날, 추석, 추석 다음날(음력 8월 14일, 15일, 16일)입니다(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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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체 복무끝나고 실업급여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구직급여는 사장이 주는 것이 아니라 고용센터에서 수급자격 요건을 판단한 후 지급하는 것입니다. 다음 요건을 모두 충촉할 시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2.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포함)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3.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4.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일 것 (이직 사유가 법 제 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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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업수당에 관하여 알고싶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산재보험법상 휴업급여를 신청할시 제출할 서류로는 휴업급여청구서, 근로계약서 사본, 재해 발생일 이전 4개월 간 임금대장 및 이전 1년간 상여금 대장 사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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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할때 서면계약서가 필요할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라면, 반드시 계약 체결 시 서면으로 작성할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추후에 법적 문제가 발생 시 입증 책임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서면으로 계약을 체결함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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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조사비 수령 후 퇴사시 경조사비 반환 되는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경조사비에 관하여는 법에서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귀사의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르면 됩니다. 따라서 퇴사자에게 경조사비를 반환해야 한다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이를 반환할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취업규칙 등에 따라 지급의무가 있다 하더라도 개별 근로자의 특수하고 우연한 사정에 의해 지급되는 경조사비는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임금에 해당하지 않아 퇴직금 산정시 평균임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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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사용과 미사용했을때 차이관련 질문드려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은 소정근로일에 근무한 것에 더하여 추가적으로 지급되는 것이므로 연차휴가를 사용해야 반드시 유리한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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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동안 72시간을 근무했습니다 주휴수당은 없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구체적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근로자에게는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퇴사로 인해 마지막 주에 소정근로일을 개근했더라도 7일 이상 근로관계가 유지되지 않은 때는 마지막 주의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위 사안의 경우 1일분의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만약,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을 시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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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하루 8시간 근무는 언제부터?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시간은 노사 당사자 사이에 결정할 사항으로서 법정기준근로시간이 1일 8시간, 1주 40시간 범위 내에서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고, 노사 당사자간의 합의가 있다면 1주 최대 12시까지 연장근로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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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고용기간 종료 후 바로 정규직 채용시 퇴직연금 불입은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알바계약기간 종료 후 정규직으로 채용하고자 할 때 4대보험 상실 신고 후 재취득신고를 해야하나요?아니면 별도의 상실 신고 없이 그대로 근로계약서만 작성하면 되는지요?>> 고용형태만 변경되고 계속근로한 것이라면 입/퇴사처리를 할 의무는 없습니다. 2) 알바기간동안에는 퇴직연금을 불입하지 않았습니다, 정규직 전환을 하게 되면 미불입분(알바기간)에 대해서도퇴직연금 불입을 해야하는가요?>> 퇴직연금 가입 시점부터 불입하면 되고, 추후 1년 이상 근로를 한 때는 미가입기간에 대하여 퇴직금을 지급하면 됩니다.3)실 출근일 기준 50% 이상 출근 만족시 지급되는 수당에 대해(알바에는 적용x,정규직에는 적용ㅇ) 근무일 중도 전환자에 대해서는 어떻게 적용해야 하나요?예.1) 11월 실 출근일(평일기준) 22일 / 50% 11일 출근자 100% 수당지급알바종료일 : 2022.11.23 (17일)정규직전환일 : 2022.11.24~ (5일)->수당지급여부는?>> 해당 수당은 법에서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귀사의 근로계약 또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바에 따르면 됩니다. 예.2) 12월 실 출근일(평일기준) 22일 / 50% 11일 출근자 100% 수당지급알바종료일 : 2022.12.4 (3일)정규직전환일 : 2022.12.5~ (20일)->수당지급여부는?>> 상기 답변과 같습니다. 예.2) 12월 실 출근일(평일기준) 22일 / 50% 11일 출근자 100% 수당지급알바종료일 : 2022.12.16 (12일)정규직전환일 : 2022.12.17~ (10일)->수당지급여부는?>> 상기 답변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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