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체 복무끝나고 실업급여 받을수 있나요?
제가 산업체를 복무중인데 복무끝나고 대학교 휴학한거 다시 복학할건데 실업급여받을수있을까요? 사장님이 안주면 어떡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 중 복학이 이루어지는 경우 관할 고용센터에 복학을 신고하여야 합니다.
재학 중인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제한될 수 있으므로 재취업 활동 병행여부에 대하여 관할 고용센터와 협의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원칙적으로 실업급여 신청은 가능합니다. 다만,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구직활동을 해야 하는데 학생신분으로 구직활동을 할 수 없다면 실업급여를 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구직급여는 사장이 주는 것이 아니라 고용센터에서 수급자격 요건을 판단한 후 지급하는 것입니다. 다음 요건을 모두 충촉할 시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
2.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포함)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
3.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4.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일 것 (이직 사유가 법 제 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1. 비자발적 퇴사를 한다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2. 구직활동이 가능하다면 대학생이라는 이유만으로 불이익은 없습니다. 참고로 이전에는 학기당 12시간을 초과하여 학점을 취득하는
학생에 대한 실업급여 수급자격 제한되었지만 현재는 폐지되었습니다.
3.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연 노무사입니다.
산업체 복무기간 동안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상이고 복무기간이 종료되어 퇴사하는 것이라면 계약만료 등 비자발적인 사유로 이직하시는 것으로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실업급여릉 수급하게 위해서는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다하였는지의 요건도 충족해야 하므로, 학교에 복학하더라도 아르바이트 구직 활동 등 일자리를 얻기 위한 구직활동은 계속 하여야 하면 관련 증빙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