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계약만료 퇴사, 다음달에 복학하는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우선, 실업급여를 계약만료 퇴사, 180일 이상 근무, 7개월동안 일했습니다
조건에는 해당이 되지만 다음주에 복학 예정이라 퇴사를 했어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대학생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복학여부와 상관 없이 실업급여 조건이 되면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복학이 근로자로서 근로 제공이 아니므로 관계없으리라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대학생도 실업급여 조건 충족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구직활동하는데에 지장이 없다면 문제가 없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