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시 자원봉사 실비 인정되는거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구직급여를 수급하는데는 지장이 없을 것이나, 해당 사실을 고용센터에 신고해야 추후에 구직급여 부정수급에 따른 법적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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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기재취업수당관련 실업인정일, 대기기간이 정확히 언제인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조기재취업수당이란, 구직급여 수급자격자가 대기기간(수급자격 신청일로부터 7일간, '19. 7. 16. 이후 수급자격을 신청한 건설일용근로자는 대기기간 없음)이 지난 후 재취업한 날의 전날을 기준으로 소정급여일수를 1/2 이상 남기고 재취업한 경우, 남아 있는 구직급여의 1/2을 조기재취업수당으로 지급하여 구직급여 수급자의 빠른 재취업을 촉진하는 제도이며, 아래 지급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지급합니다.지급요건 : 아래 요건 모두 충족1. 재취업한 날의 전날을 기준으로 고용보험법 제50조에 따른 소정급여일수를 2분의 1이상 남긴 상태이어야 함2. 12개월 이상 계속하여 고용된(또는 사업을 영위한) 경우사업주가 변경되더라도 기간의 단절 없이 계속 고용되어 12개월 이상 근무한 경우이어야 함※ (건설)일용근로자로 재취업한 경우에도 재취업한 날부터 매달 10일 이상 일용근로한 달이 12개월 이상이어야 함3. 재취업한 시점의 사업주가 다음의 요건에 해당하는 사업주가 아닐 것- 최후 이직한 사업의 사업주에게 재고용된 경우- 최후 이직한 사업의 사업주와 관련된 사업주로서 최종 이직 당시의 사업주와 합병·분할되거나 그 사업을 넘겨받은 사업주에게 재고용된 경우- 실업 신고일 이전 채용을 약속한 사업주에게 고용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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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과 소정근로시간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주휴수당은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청구할 수 있는바, 소정근로시간이란 실근로시간이 아닌 노사 당사자 사이에 근로하기로 정한 시간을 말하므로, 근로계약서상에 1주간 소정근로시간을 10시간으로 정한 때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특정 주에 15시간이상을 근로하였더라도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2. 1번 답변과 반대로 해석하시면 됩니다. 즉,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 실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더라도 해당 주에 소정근로일을 개근하였다면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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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이 있어 퇴사 후 노동청에 신고했을 때 제 잔여연차와 개인경비도 같이 다뤄주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실비변상적으로 지급된 금품이 임금이 아니라면 민사로 청구하여야 할 것이며,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은 임금에 해당하며 사용자가 연차휴가를 부여했다는 점을 입증해야 하므로 근로자가 먼저 입증해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임금 및 수당에 관하여는 근로계약서 및 임금명세서, 출퇴근기록부, 교통카드 이용내역 등을 토대로 그 차액을 청구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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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시 연차수당 지급 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입사일 기준이 유리합니다.2. 2020년 2월 통상임금 기준으로 11일분에 대한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3. 통상임금은 소정근로의 대가로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금품인바, 시간외수당은 소정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것이 아니므로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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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시 연봉이 살짝 바뀌는 회사 정상인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채용공고상의 근로조건은 확정된 것으로 볼 수 없으며, 근로계약 체결을 통해 비로소 구체적으로 확정됩니다. 따라서 근로계약서상에 근로조건에 동의한 때는 채용공고상의 근로조건이 아닌 근로계약서상의 근로조건에 따라 근로를 제공할 의무가 있습니다. 다만, 채용절차법 제4조제3항에 따라 구인자는 구직자를 채용한 후에 정당한 사유 없이 채용광고에서 제시한 근로조건을 구직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여서는 안 됩니다(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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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요일 10시간근무시 시간계산은 어떻게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고, 월~금요일까지 1주 40시간을 근로하였다면, 토요일 근로 자체는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에 해당하므로, "10시간*1.5*시급"으로 산정한 연장근로수당을 추가적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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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이 1주일째인데 무단퇴사하여도 될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용자가 무단결근에 따른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손해액을 입증하기란 현실적으로 어려우므로, 1개월이 되기 전에 출근하지 않더라도 문제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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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 끝났는데 퇴사하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수습기간 자체가 근로계약기간이라면 근로기간은 존속기간이므로 노사 당사자 의사표시 없이 그 기간이 만료됨으로써 근로관계는 자동종료됩니다. 2. 1번 답변과 같으며, 만약 근로계약기간으로 볼 수 없다면 1개월 전에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지 않은 경우 1개월 동안 출근의무가 있으며, 출근하지 않을 시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다만, 사용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무단결근에 따른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손해액을 입증해야 하는바, 이를 입증하기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2번 답변과 같습니다.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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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알바 근로계약서 작성 후 퇴사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용자가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근로계약서를 작성/교부하지 않은 때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또한, 1개월 전에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지 않았더라도 사용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등 법적책임을 묻기는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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