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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크한바구미2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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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알바 근로계약서 작성 후 퇴사

미성년저인데 처음에 부모님의 동의로 알바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후에 부모님이 동의를 해주실 수 없다고하여 그만두게 되었는데 사장님이 계약서에 사직 한달전에 미리 얘기를 해야한다고 적혀있다고 하시네요.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그리고 계약서 작성할 때 사장님이 쓰고 넣어놓고 가라고 하셔서 그렇게 했는데 이런 부분도 문제가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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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별도로 정하고 있는 바가 없다면 민법의 규정이 적용됩니다. 민법 제660조 내지 제661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통보를 하였음에도 회사가 이를 승인하지 않는 경우, 사직통보일로부터 1임금지급기(1개월)가 경과한 익월의 초일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근로계약서는 근로자에게 교부되어야 하며, 이를 교부하지 않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17조 위반에 해당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가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근로계약서를 작성/교부하지 않은 때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또한, 1개월 전에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지 않았더라도 사용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등 법적책임을 묻기는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퇴사일자에 대해 협의가 되지 않고 사직의 수리가 되지 않는다면 민법 제660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시점으로 부터 1개월이 지나면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됩니다. 회사의 승인없는 무단퇴사로 사업장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민사상 손해배상청구 자체는 가능하지만 실제 입증의 어려움으로 근로자의 책임이 인정되기는

      어렵습니다. 그리고 근로계약서는 작성 뿐만 아니라 근로자에게 교부도 하여야 합니다. 미교부에 대해서도 근로기준법은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원칙적으로 근로계약서에 따르는 것이 좋지만 그만두어도 크게 문제되지는 않습니다.

      계약서 작성 과정은 문제되지 않을 것으로 봅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민법 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 ①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

      ②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③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귀 질의만으로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퇴직 의사를 밝히고 회사에서 이를 수리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민법 제660조에 따라 퇴직의사를 밝힌 달의 1임금지급기일을 지난 날에 자동적으로 회사와 귀 근로자의 근로관계가 종료될 것입니다. 다만, 해당 조항을 근거로 하여 회사가 귀 근로자의 퇴사로 인해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배상청구를 할 가능성은 있습니다(이와 관련하여서는 변호사에게 보다 자세히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