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52시간 근무에 대해서 휴일근무는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연장근로인지 여부는 실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1주 소정근로일 중 공휴일 등이 포함되어 실제 근로를 제공하지 않은 시간만큼은 연장근로시간에서 제외되므로, 제외된 시간만큼을 노사 당사자간의 합의로 1주 52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근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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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에서 육아 휴직 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육아휴직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는 자는 육아휴직 개시일 전 6개월 이상 근무한 자로서 사업주로부터 30일이상 육아휴직을 부여받아야 하며, 육아휴직 개시일 이전에 피보험단위기간(재직하면서 임금 받은 기간)이 모두 합해서 180일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이때, 수급자격인정과 관련된 이직일 이전의 피보험단위기간은 산입되지 않으며, 이직 후 재취득까지의 기간이 3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제외합니다. 육아휴직급여는 육아휴직 기간(1년 이내)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100분의 80(상한액:월150만원, 하한액:월70만원)을 육아휴직 급여액으로 지급합니다. 단, 육아휴직급여액 중 일부(100분의 25)를 직장복귀 6개월 후에 합산하여 일시불로 지급하며, 육아휴직 기간 중 사업주로부터 육아휴직을 이유로 금품을 지급받은 경우로서 매월 단위로 육아휴직기간 중 지급받은 금품과 육아휴직 급여의 100분의 75에 해당하는 금액(하한액 70만원)을 합한 금액이 육아 휴직 시작일 기준으로 한 월 통상임금을 초과한 경우에는 그 초과한 금액을 육아휴직 급여의 100분의 75에 해당하는 금액에서 빼고 지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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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택회수 실업급여 받을수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경우에는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가. 사업장의 이전나.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다.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라. 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구체적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재택근무를 전제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라면 재택근무를 중단하고 사업장에서 근로하도록 하는 것은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으로 볼 수 있을 것이므로, 상기 사유에 해당하여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라면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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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 일을 하다 다쳤는데 일을 쉬게 되면서 보상을..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업무 수행 중에 발생한 사고로 인해 부상을 입은 경우로서 4일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경우에는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을 할 수 있으며, 산재 승인이 난 경우에는 요양급여, 휴업급여 등을 공단으로부터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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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받을 최소임금에대해 여쭤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께서 산정하신 수당 외에 1일 8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에 대한 수당(연장근로수당)을 추가적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즉, 근로일별 1일 8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에 대하여 1.5배를 가산한 수당을 추가적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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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사용 하고 복직후 육아로인한퇴사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자발적으로 이직한 때는 원칙적으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나,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제2항 별표2에 따라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의 육아로 업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이직한 경우에는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이 때, 법에서 보장하는 1년의 육아휴직을 모두 사용하였더라도 육아로 업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어렵다는 점이 인정될 경우에는 1년의 초과하는 육아휴직 신청을 거부당한 경우에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즉, 법상 보장된 육아휴직인지 여부는 고려사항이 아님). 필요서류와 관련된 보다 자세한 사항은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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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5일 하루 11시간(휴게 1시간 포함)근무하는데 세전 월급이 얼마나 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다음과 같이 산정된 금액 이상 지급해야 최저임금 위반이 아니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1. 해당 사업장이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 (10시간*5일+주휴 8시간+연장 10시간*0.5)*4.345*9,160원= 2,507,413원(세전)2. 해당 사업장이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경우- (10시간*5일+주휴 8시간)*4.345*9,160원= 2,308,412원(세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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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한다말한 바로다음날 퇴사처리된 경우?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직의 의사표시는 반드시 서면(사직서)으로 제출해야 효력이 발생하는 것은 아니며 구두로도 그 효력이 발생하므로, 사직의 의사표시가 사용자에게 도달한 이상 그 효력이 발생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비진의 의사표시 또는 착오, 강박으로 인한 의사표시임을 인정받지 못하는 한, 자발적 이직으로 보아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없으며 구직급여 수급자격 또한 인정되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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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지급하는 회사규모와지급기한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을 받을 권리는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합니다. 따라서 퇴직일로부터 3년이 지난 상태이므로, 안타깝게도 퇴직금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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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임금제 연봉3천 질문드려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시급은 24,396,890/12/209= 9,727.63원, 일급은 9,727.63원*8시간= 77,821원입니다. 만약, 연장근로를 하지 않을 경우 해당 시간만큼을 월급여액에서 공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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