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는 법으로 정해져있나요 회사의 인원수에 관계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에서 4주간 평균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에게는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른 연차휴가를 주어야 하며,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해 1년간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한 때는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은 임금채권으로서 발생한 날부터 3년 동안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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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 있어서 지역의룝험인데 취직하면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개월 이상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이거나 월 8일 이상 근로한 때는 직장가입자로서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료를 납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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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생 산채 처리 및 퇴사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산재처리(승인) 여부는 회사가 하는 것이 아니라 근로복지공단에서 합니다. 또한, 명확한 업무지시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지 않더라도 근무장소에서 사용자의 지휘/감독 하에 있다고 볼 수 있다면 업무상 재해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2. 업무상 재해로 휴업한 기간에 사용자는 급여를 지급할 의무는 없으며, 재해 근로자는 근로복지공단에 산재 신청을 하고, 승인이 나면 공단으로부터 휴업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요양으로 인한 휴업 기간 중에는 임금이 지급되지 않으므로 고용보험료는 납부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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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 산재 처리 후 근무에 관한 질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산재요양기간 중이라 하더라도 계약기간이 만료되면 근로관계는 자동종료되므로 계약기간이 만료되는 날의 다음 날에 퇴사처리 할 수 있습니다. 이 때, 근로계약이 종료되더라도 요양급여는 요양기간 동안 지급되며, 휴업급여는 휴업기간 동안에 지급되는 것이므로 근로계약이 종료된 시점 이후에는 지급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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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디에 질문을 해야되는지 모르겠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어학연수는 말 그대로 외국으로 떠나 그 나라의 말과 생활습관을 배우면서 익히는 학습방법이라고 할 수 있으며, 워킹홀리데이는 협정 체결 국가 청년(대체로 만 18~30세)들에게 상대 국가에서 체류하면서 관광, 취업, 어학연수 등을 병행하며 현지의 문화와 생활을 경험할 수 있는 제도를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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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일수 확인 제발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구직급여를 지급받기 위해서는 이직전 18개월(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동안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피보험단위기간은 피보험기간 중 보수지급의 기초가 된 날을 합하여 계산하는데, 근로한 날과 근로하지 않더라도 사업주로부터 임금을 지급받은 유급휴일과 휴업수당을 지급받은 날이 포함됩니다. 위 사안의 경우 해당 기간 동안 결근 없이 근무하였다면 180일 이상이 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1해당 사업장이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지 여부에 따라 180일 미만이 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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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에 퇴직금이 포함되어 있다는데 이거 합법인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퇴직금 적립액을 연봉액에 포함시킬지 여부는 노사 당사자가 정할 사항입니다. 만약, 퇴직금 적립액을 제외한 연봉을 12개월 나눈 금액이 월근로시간 대비 최저임금 이상으로 지급되는 경우라면 법 위반으로 볼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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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40시간근무제를 실시하는회사에서금요일까지근무후퇴사를한다면,그주토요일반차및주휴수당까지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금요일까지 근무하고 토요일에 근로하지 않는다면, 토요일 근로에 대한 수당을 청구할 수 없으며, 주휴수당 또한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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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 현장 인건비 임금 체불 해결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공사도급이 이루어진 경우로서 일정한 요건을 갖춘 때에는 직상수급인 또는 원수급인은 하수급인에게 지급해야 하는 하도급 대금 채무의 부담 범위에서 그 하수급인이 사용한 근로자가 청구하면 하수급인 지급해야 하는 임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44조의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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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생 해고예고수당 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용자의 동의하에 사직이 철회되어 계속근로하였고, 사용자가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지 않은 때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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