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중간정산 같은 경우 아무나 할수 있는것인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퇴직할 때 비로소 발생하는 후불적 임금이므로 퇴직할 때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8조제2항에 따라 사용자는 주택구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근로자가 요구하는 경우에는 근로자가 퇴직하기 전에 해당 근로자의 계속근로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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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등학교에 정말 대충일하고 나태한 교사들을 어디에 신고하면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상기 질의는 인사/노무카테고리에 적합하지 않습니다. 해당 학교 또는 관할 교육청에 문제제기 하시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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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에서 수습기간 이후에 짜르는 거 부당한거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수습근로자도 정식 채용된 근로자이므로, 수습기간 만료를 이유로 근로계약을 해지하는 것은 해고에 해당하므로,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의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다만, 해당 사업장이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라면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정당한 이유없이 해고가 가능하며,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단순노무직이고 1년 미만의 근로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에게는 수습사용한 날부터 3개월 동안 최저임금의 90%를 지급할 수 없는 바, 편의점 업무는 단순노무직으로 볼 수 없으므로 1년 이상의 근로기간을 정했거나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때는 수습사용한 날부터 3개월 동안 지급된 임금이 최저임금의 90% 이상이라면 법 위반으로 볼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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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사용 연차유급휴가를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를 5명이 작성하였다고 하여 해당 사업장이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상시 근로자 수는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의2에 따라 산정하며, 5인 미만인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른 연차유급휴가를 청구할 수 없습니다. 다만, 근로계약서상에 상시 5인 미만 근로자를 사용함에도 불구하고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른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한다는 별도의 약정이 있을 때는 연차휴가를 보장해 주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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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 1년간 근무했으나 중간에 무급휴직시 퇴직금수령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취업규칙 등에 별도의 정함이 없는 한, 무급휴직기간 또한 퇴직금 산정 시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무급휴직기간을 포함한 전체 재직일수에 대하여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사용자가 사직을 수리하지 않은 때는 민법 제660조에 따라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날부터 1개월 동안 출근의무가 있으며, 출근하지 않을 경우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지게됩니다. 다만, 사용자는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무단결근에 따른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손해액을 입증해야 하는 바, 이를 입증하기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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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이없는 상태에서 정신적인 문제를 제기하면서 연차및휴가가 아닌 병가가 권유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병가는 법에서 정하고 있는 휴가제도가 아니므로,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르면 됩니다. 또한, 병가는 근로자가 질병 등으로 인해 회사에 근로제공의무를 면할 수 있도록 신청하는 휴가제도이므로, 회사에서 직권으로 병가 사용을 강요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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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후 사직서 제출을 하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해고인지 사직인지 여부는 실무상 구분하기 어렵습니다. 사직서를 제출했으므로 해고로 볼 수 없으나, 회사가 퇴사를 종용하여 사직서를 제출한 것으로 볼 수 있을 때는 해고로 볼 수 있으며, 30일 전에 예고하지 않은 때는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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격일근무자 휴일근무수당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교대제(격일제)근로자 또한 근로기준법상 연장근로 및 휴일근로 규정이 적용되므로,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비번일(휴무일 또는 주휴일)에 근무 시 연장 또는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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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산정 관련하여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4주간 평균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는 바,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기간은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지 않으며, 15시간 이상인 주를 합하여 52개 주를 초과한 기간에 대하여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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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사용 연차수당 지급시점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첫 월차가 생기는 시점은 언제인가요? 7월 5일 입사면 8월을 만근해야 9월부터생기는건가요 , 아니면 7월 5일부터 8월 4일까지 만근하면 1개가 생기는 건가요?>> 2020.7.5.~2020.8.4. 동안 개근하면 2020.8.5.에 연차휴가 1일이 발생합니다.2.20.7.5~21.6.4 만근에 대한 연차 11개는 20.8.5~21.7.4까지 사용하면 될까요?>> 네3. 그리고 미사용 연차수당에 대해서는 사용기한이 끝나는 날부터 가장 가까운 급여일에 지급하는건가요? 그렇다면 만약 급여일이 당월 선지급 25일이면 사용기한이 끝나는 날인 21.7.25에 지급하는게 맞나요?>> 네,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은 연차휴가청구권이 소멸되는 날의 다음 날에 발생하며, 휴가청구권이 소멸된 직후의 임금지급일에 지급하면 됩니다.4. 20.7.5~21.6.4 발생한 연차 11개에 대한 연차수당은 6월 25일에 지급하면 된다는, 그리고20.7.5~21.7.4까지 만근 시 21.7.5 연차 15개가 발생하고 연차수당은 22.7.25에 지급한다는 답변을 받은 적이 있는데요연차수당은 1년된 시점에 준다고 알고 잇는데 왜 22.6.25에 지급하는게 아니고 7.25에 지급하는건가요? 1년된 시점이라면 2(21.7.5.~21.8.4/21.8.~21.9.4.... 이렇게 해서 21.6.4까지가 1년된 시점 아닌가요?)>> 3번 답변과 같습니다. 2021.7.5.에 발생한 연차휴가 15일은 1년이 되는 2022.7.4.까지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사용하지 못한 때는 2022.7.5.에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으며, 임금지급일인 2022.7.25.에 지급할 수 있습니다.5. 아니면 사용기한이 22.7.4까지 이기때문에 7월의 급여를 지급하는 날인 22.7.25에 지급하는건가요? 지급은 1년 시점이 기준이 아니라 사용기한 기준인가요?>> 4번 답변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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