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로고
검색 이미지
휴일·휴가 이미지
휴일·휴가고용·노동
휴일·휴가 이미지
휴일·휴가고용·노동
뽀얀호박벌194
뽀얀호박벌19422.09.22

미사용 연차수당 지급시점 문의드립니다.

입사일 기준, 급여일 당월 25일 선지급, 20년 7월 5일 입사 21년 7월 29일 퇴사라고 가정한다면

1. 첫 월차가 생기는 시점은 언제인가요? 7월 5일 입사면 8월을 만근해야 9월부터생기는건가요 , 아니면 7월 5일부터 8월 4일까지 만근하면 1개가 생기는 건가요?

2.20.7.5~21.6.4 만근에 대한 연차 11개는 20.8.5~21.7.4까지 사용하면 될까요?

3. 그리고 미사용 연차수당에 대해서는 사용기한이 끝나는 날부터 가장 가까운 급여일에 지급하는건가요? 그렇다면 만약 급여일이 당월 선지급 25일이면 사용기한이 끝나는 날인 21.7.25에 지급하는게 맞나요?

4. 20.7.5~21.6.4 발생한 연차 11개에 대한 연차수당은 6월 25일에 지급하면 된다는, 그리고

20.7.5~21.7.4까지 만근 시 21.7.5 연차 15개가 발생하고 연차수당은 22.7.25에 지급한다는 답변을 받은 적이 있는데요

연차수당은 1년된 시점에 준다고 알고 잇는데 왜 22.6.25에 지급하는게 아니고 7.25에 지급하는건가요? 1년된 시점이라면 2(21.7.5.~21.8.4/21.8.~21.9.4.... 이렇게 해서 21.6.4까지가 1년된 시점 아닌가요?)

5. 아니면 사용기한이 22.7.4까지 이기때문에 7월의 급여를 지급하는 날인 22.7.25에 지급하는건가요? 지급은 1년 시점이 기준이 아니라 사용기한 기준인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2020.7.5.입사 시 2020.8.4.까지 개근 시 2020.8.5.자로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입사일로부터 1년 미만 기간 중 발생한 연차휴가는 입사일로부터 1년 이내에 사용이 가능합니다.

    연차수당은 원칙적으로 사용기간 만료 시점에서 발생하며, 이를 해당일이 포함된 정기급여일에 지급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첫 월차가 생기는 시점은 언제인가요? 7월 5일 입사면 8월을 만근해야 9월부터생기는건가요 , 아니면 7월 5일부터 8월 4일까지 만근하면 1개가 생기는 건가요?

    >> 2020.7.5.~2020.8.4. 동안 개근하면 2020.8.5.에 연차휴가 1일이 발생합니다.

    2.20.7.5~21.6.4 만근에 대한 연차 11개는 20.8.5~21.7.4까지 사용하면 될까요?

    >> 네

    3. 그리고 미사용 연차수당에 대해서는 사용기한이 끝나는 날부터 가장 가까운 급여일에 지급하는건가요? 그렇다면 만약 급여일이 당월 선지급 25일이면 사용기한이 끝나는 날인 21.7.25에 지급하는게 맞나요?

    >> 네,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은 연차휴가청구권이 소멸되는 날의 다음 날에 발생하며, 휴가청구권이 소멸된 직후의 임금지급일에 지급하면 됩니다.

    4. 20.7.5~21.6.4 발생한 연차 11개에 대한 연차수당은 6월 25일에 지급하면 된다는, 그리고

    20.7.5~21.7.4까지 만근 시 21.7.5 연차 15개가 발생하고 연차수당은 22.7.25에 지급한다는 답변을 받은 적이 있는데요

    연차수당은 1년된 시점에 준다고 알고 잇는데 왜 22.6.25에 지급하는게 아니고 7.25에 지급하는건가요? 1년된 시점이라면 2(21.7.5.~21.8.4/21.8.~21.9.4.... 이렇게 해서 21.6.4까지가 1년된 시점 아닌가요?)

    >> 3번 답변과 같습니다. 2021.7.5.에 발생한 연차휴가 15일은 1년이 되는 2022.7.4.까지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사용하지 못한 때는 2022.7.5.에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으며, 임금지급일인 2022.7.25.에 지급할 수 있습니다.

    5. 아니면 사용기한이 22.7.4까지 이기때문에 7월의 급여를 지급하는 날인 22.7.25에 지급하는건가요? 지급은 1년 시점이 기준이 아니라 사용기한 기준인가요?

    >> 4번 답변과 같습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연차수당으로 전환되는 시점은 연차휴가 발생일로 1년 후입니다.

    일단 발생조건을 충족하면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그리고 연차휴가 사용 기한은 1년입니다.

    1년 동안 사용하지 않으면 연차수당으로 전환됩니다.

    연차수당으로 전환된 날로 3년간의 소멸시효를 가집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8월 5일에 발생합니다.

    2. 그렇습니다.

    3. 맞습니다.

    4. 2020. 7. 5.부터 1년된 시점은 2021. 7. 4.입니다.

    5. 11일은 입사일부터 1년되는 시점까지 사용하지 않으면 미사용수당 청구권이 발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