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미사용 연차수당 지급시점 문의드립니다.
입사일 기준, 급여일 당월 25일 선지급, 20년 7월 5일 입사 21년 7월 29일 퇴사라고 가정한다면
1. 첫 월차가 생기는 시점은 언제인가요? 7월 5일 입사면 8월을 만근해야 9월부터생기는건가요 , 아니면 7월 5일부터 8월 4일까지 만근하면 1개가 생기는 건가요?
2.20.7.5~21.6.4 만근에 대한 연차 11개는 20.8.5~21.7.4까지 사용하면 될까요?
3. 그리고 미사용 연차수당에 대해서는 사용기한이 끝나는 날부터 가장 가까운 급여일에 지급하는건가요? 그렇다면 만약 급여일이 당월 선지급 25일이면 사용기한이 끝나는 날인 21.7.25에 지급하는게 맞나요?
4. 20.7.5~21.6.4 발생한 연차 11개에 대한 연차수당은 6월 25일에 지급하면 된다는, 그리고
20.7.5~21.7.4까지 만근 시 21.7.5 연차 15개가 발생하고 연차수당은 22.7.25에 지급한다는 답변을 받은 적이 있는데요
연차수당은 1년된 시점에 준다고 알고 잇는데 왜 22.6.25에 지급하는게 아니고 7.25에 지급하는건가요? 1년된 시점이라면 2(21.7.5.~21.8.4/21.8.~21.9.4.... 이렇게 해서 21.6.4까지가 1년된 시점 아닌가요?)
5. 아니면 사용기한이 22.7.4까지 이기때문에 7월의 급여를 지급하는 날인 22.7.25에 지급하는건가요? 지급은 1년 시점이 기준이 아니라 사용기한 기준인가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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