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뽀얀호박벌1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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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사용 연차수당 지급시기 질문드려요

만약 올해 8월1일부터 연차제도가 도입되는 5인사업장이 될 시

내년 7월 31일까지 근무하면 총 11개의 연차가 발생하잖아요.

1 - 근데 이 11개 중 만약 미사용한 연차가 있다면 내년 8월 1일이 속한 달의 급여지급일에 미사용연차수당을 지급해야 하나요, 아니면 내년 7월31일이 속한 급여지급일에 지급해야하나요?

2 - 또한 올해 8월1일을 기준으로 할때

22.8.1~23.7.31 - 11개

23.8.1~24.7.31 - 15개

24.8.1~25.7.31 - 15개

25.8.1~26.7.31 - 16개 이렇게 맞나요?

3 - 미사용 연차수당 지급은(급여지급일이 당월1일~말일 : 당월 25일 지급)

22.8.1~23.7.31 - 11개 / 23년 8월 1일의 급여가 지급되는 8월 25일

23.8.1~24.7.31 - 15개 / 24년 8월 1일의 급여가 지급되는 8월 25일

24.8.1~25.7.31 - 15개 / 25년 8월 1일의 급여가 지급되는 8월 25일

25.8.1~26.7.31 - 16개 / 26년 8월 1일의 급여가 지급되는 8월 25일

25.8.1~25.9.31 -퇴사면 25.8.1일에 16개 연차가 이미 발생했으니 사용하지 않은 16개의 미사용 연차수당을 퇴사하는 날의 급여가 지급되는 급여지급일에 입금하면 되나요?

4 - 아니면 퇴사할때는 꼭 급여지급일이 아닌 퇴직금에 포함시켜 해도 되는건가요?

5 - 마지막으로 1년차에 발생하는 11개일 때도 미사용하면 연차수당이 발생하는게 맞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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