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정근로시간이 불규칙한 건설일용직의 근로계약서는 어떻게 작성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일용근로자는 1일 단위로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근로자로서 소정근로일을 특정할 수 없다는 것이 특징입니다. 따라서 원칙적으로 1일 단위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할 것이나, 상용근로자처럼 상시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되 소정근로일을 특정할 수 없을 경우에는 매월 근무표에 근로한 날을 기재하고 서명을 받아 해당 근무표에 따라 주휴일 및 연차휴가를 부여한다고 규정하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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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근로자와 일반 근로자 구분은 어떤식으로 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가능합니다.2. 1개월 이상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1주간 소정근로시간 15시간 포함) 이상이거나 월 8일 이상 근로한 때는 4대보험 가입대상입니다.3.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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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오프라인 신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은 「청년일자리창출지원 사업 누리집」(www.work.go.kr/youthjob)을 통해 사업장 소재지를 담당 하는 운영기관에 신청하여야 합니다. * 「사업 참여 신청서(서식1)」, 「사업주 확인서(서식1-1)」’ 제출 ** 참여 신청 이전(3개월 이내)에 미리 채용한 청년으로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 해당 청년에 대한 정보를 참여신청서에 반드시 기재출처: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운영지침(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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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나온 급여가 맞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6.10.~8.9.까지 매월 개근한 때는 연차휴가 2일이 발생하며, 연차휴가는 유급으로 쉬는 것이므로 무급으로 처리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임금산정기간이 매월 초일부터 말일까지이고, 월 300만원(식대포함) 지급받기로 계약한 월급제 근로자로서 8.25.까지 근무하고 8.26.에 퇴사한 때는 "300만원*25일/30일=2,500,000원(세전)"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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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기간 1년미만 인턴급여90위반한 금액 퇴사 후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년 미만의 근로기간을 정한 근로자에게는 수습사용한 날부터 3개월 동안 최저임금 감액규정(최저임금*90%)을 적용할 수 없으므로 최저임금 이상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따라서 인턴급여*90%가 최저임금보다 적을 때는 그 차액을 청구할 수 있으며, 이를 지급하지 않은 때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체불된 임금을 사용자가 지급하지 않을 때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므로, 형사처벌을 받지 않기 위해서라도 체불된 임금을 지급할 수 밖에 없을 것입니다. 진정 접수시 회사가 아닌, 노동청에서 출석요구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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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미만 사업장 휴일근로수당은 어떻게 계산되는건가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제56조제2항에 따른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따라서 휴일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없으나 근로한 시간에 비례한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을 지급해야 하므로, 7시간*9,160원= 64,120원 보다 적게 지급한 때는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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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대도 통상임금에 들어갈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가능합니다.2. 식대가 근로자 전원에게 매월 일정액을 지급하면서 다른 추가적인 조건이 없다면 통상임금으로 봅니다(근로기준정책과-655, 2015.3.5.). 따라서 일부 근로자에게만 식대를 지급할 경우 통상임금으로 볼 수 없습니다. 3. 식대가 통상임금에 해당하면 기본급과 합산하여 법정제수당(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을 산정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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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의 기준과 월차에 대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4주간 평균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면 퇴직할 때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2. 근로기준법 제60조의 연차유급휴가 규정은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에 적용되므로, 5인 미만 사업장인 경우 연차휴가를 청구할 수 없습니다. 다만, 근로계약서상에 5인 미만 사업장임에도 불구하고 월차를 부여하기로 하였다면 이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3. 근로계약 갱신여부와 상관없이 실제 입사일로부터 근로관계 단절없이 계속하여 1년 이상 근무하고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퇴직할 때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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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하루 근무시근 계산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다음과 같이 산정된 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1) 주간 근무 시- (11시간+연장 3시간*0.5)*시급(2) 야간 근무 시(22시 이후에 1시간 휴게시간 부여한 경우)- (11시간+연장 3시간*0.5+야간 7시간*0.5)*시급2. 네, 1번 산식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3. 토요일이 무급휴무일이라면, 토요일 근로 자체가 연장근로에 해당하므로 다음과 같이 산정합니다.- (11시간+연장 11시간*0.5+야간 7시간*0.5)*시급4. 일요일이 주휴일이라면, 근로기준법 제56조제2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산정합니다.- (8시간*1.5+주휴 8시간+연장 3시간*2+야간 7시간*0.5)*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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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신청 가능할까요 ?? 아니면 해고예고수당 신고하는게 괜찮을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2021.4.~2021.9.이 아니라 2022.4.~2022.9.이 맞다면 2022.9.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고, 최종 이직사유가 비자발적 이직인 때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상기 내용이 사실이라면 9.15.자로 해고된 것으로 보아 정당한 이유가 없다면 종전 회사와 최종회사에서 주 5일 근무했다면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으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또한, 30일 전에 예고하지 않은 때는 근로기준법 제26조에 따라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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