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신청 위한 피보험단위 기간 관련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고 최종 이직사유가 비자발적 이직이어야 합니다. 피보험단위기간은 피보험기간 중 보수지급의 기초가 된 날을 합하여 계산하는데, 근로한 날과 근로하지 않더라도 사업주로부터 임금을 지급받은 유급휴일과 휴업수당을 지급받은 날이 포함됩니다(예를 들어 주 5일 근무인 경우 유급주휴일을 포함한 1주 피보험단위기간은 6일이 됨). 따라서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이 되지 않을 경우에는 부족한 피보험단위기간을 채워야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으므로, 다른 회사에 취업하여 고용보험에 가입하고 1개월 이상 근로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계약기간 만료로 이직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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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등록증이 있는데 회사 재직중입니다. 퇴사 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업자등록을 한 경우 취업한 것으로 보아 구직급여 수급이 제한되나,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라도 휴업신고를 하는 등 실제 사업을 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한 경우와 부동산임대업 중 근로자를 고용하지 아니하고 임대사무실도 두지 아니한 경우에는 구직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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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월만에 퇴사한 직원의 연차사용 질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설사 3.1자로 입사한 것으로 보더라도 9.1.자에 발생하는 연차휴가 1일은 적어도 9.2.에 퇴사하여야 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5일분의 연차휴가가 발생한 것을 보아야 합니다. 2. 공제하여 지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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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12일 추석 대체공휴일 대체휴무 적용 유무의 건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55조제2항 단서에 따라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대체공휴일을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별 근로자의 동의가 아닌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가 있어야 대체공휴일에 근로하는 대신 특정 근로일에 휴무하게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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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으로 두차례 근무 후 새로운 계약을 제안 받았는데 실업급여 수급에 문제가 될 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3.3%의 사업소득세를 원천징수 하겠다는 의미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보지 않고 고용보험에도 가입하지 않겠다는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구직급여는 고용보험에 가입된 자가 이직 후에 신청할 수 있는 것이므로,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는 한 구직급여를 신청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서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라면 고용보험 가입을 요청하시기 바라며, 이를 거부한 때는 재계약을 체결하지 마시고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으로서 구직급여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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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예고수당과 실업급여 해당 될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해고란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사용자가 일방적인 의사표시로 근로계약을 해지하는 것을 말하므로, 단순히 사용자가 퇴사를 요구했다는 사실만으로 해고로 볼 수 없습니다. 따라서 퇴사 요구를 거부하시고 계속 근로를 제공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거부했다는 이유로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을 해지하면 이 때 해고가 되는 것이며, 해고일로부터 30일 전에 예고하지 않은 때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정당한 이유없이 해고한 때는 비자발적 이직에 해당하므로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인 경우에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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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일 일요일 사직서 결재시에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월근무일수와 상관없이 매월 고정적인 임금을 지급받는 월급제 근로자가 월 중도에 퇴사한 때는 일할계산한 금액을 지급해야 합니다. 즉,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 주휴수당은 월급여액에 포함된 것으로 보므로, 2022.8.21.자로 퇴사처리 된 경우에는 "월급여/31일*20일"로 산정한 금액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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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수당 287시간으로 계산 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매월 지급받는 월급여액이 기본급 등 통상임금으로만 구성되어 있는 경우에는 287시간이 아닌 209시간으로 나눈 시급을 기준으로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산정해야 하므로, 이를 위반한 경우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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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불임금으로 노동부에 신고했는데요 순서는어찌 진행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노동청에 진정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체불된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처벌을 구하시기 바라며(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이와는 별개로 노동청으로부터 체불금품확인원을 발급받아 근로복지공단지사에 대지급금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대지급금을 통해 해결되지 못한 체불액에 대하여는 민사절차(압류, 지급명령신청)를 통해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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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을 퇴사후 1달 이내로 주기로 되어있는데 주지않을땐 어떻게하면 좋을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퇴직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해 기일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9조제1항). 또한, 퇴직한 날부터 임금/퇴직금을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으면 연 20%의 지연이자를 부담해야 합니다(동법 제37조, 동시행령 제17조). 따라서 퇴직 후 한달 내에 퇴직금을 지급하기로 하였으나 지급하지 않은 때는 임금체불로서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으며, 연장에 합의했더라도 지연이자는 지급해야 하며, 지방고용노동청으로부터 체불금품확인원을 발급받아 법원에 지연이자에 대한 지급명령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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