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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편안한캥거루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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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12일 추석 대체공휴일 대체휴무 적용 유무의 건

안녕하세요. 9월 12일(월요일) 추석 대체공휴일이라

관리직원들에게 9월 중 자유롭게 평일에 쉬게끔 하고, 그날 출근하는 자는 휴일수당은 미적용된다고 공지할건데

법에 위반 소지가 있을까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종영 노무사

      이종영 노무사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휴일대체란 당사자의 합의에 의하여 소정근로일과 휴일을 대체하는 것으로서, 휴일근로는 소정근로일 근무가 되고 그 대신에 소정근로일이 휴일로 적용됩니다.

      휴일대체를 시행하기 위하여는 최소 1일 전에 이를 근로자에게 사전에 고지하여야 하고, 당사자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다만, 공휴일이 근로기준법 제55조 제2항에 따라 유급휴일로 적용되는 사업장의 경우 공휴일의 대체 시 근로자대표와의 합의가 필요합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②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제2항 단서에 따라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대체공휴일을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별 근로자의 동의가 아닌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가 있어야 대체공휴일에 근로하는 대신 특정 근로일에 휴무하게 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법정공휴일 대체의 경우에는 개별근로자의 동의나 공지가 아닌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를 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휴일대체하려면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해야 유효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