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듬직한나무늘보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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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날 출근하면 휴무가 사라지나요?

지금 다니고 있는 직장이 월 9회 휴무, 전월 만근시 1일 월차가 부여되 총 월 10회를 휴무로 근무하고있는데 근로자의날에 휴무자들은 전달 만근을 했다는 가정하에 다른달과 똑같이 휴무를 10일 쉬게하고 근로자의날 출근하는

사람들은 전월에 만근을 하였어도 근로자의날 출근해서 수당을 챙겨주기 때문에 휴무를 하루 반납하고 9번 휴무를 하게 했는데 이게 법으로 문제가 전혀 없는지 알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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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자의날은 유급으로 보장되어야 하며 그날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에게는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포괄임금제 등 관련 논의는 별론으로 함).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날 등 법정휴일 유무와 상관없이 월 9회 휴무를 기준으로 월급여가 책정되었으므로, 월 9회 휴무를 보장해 주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요일 기준이 아니라 월 몇회 휴무로 정하는 근로형태 자체가 정상적인 것은 아니고, 휴일근로수당을 제대로 지급한다면 문제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근로자의 날에 쉬었다는 이유로 불이익을 주면 불법입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근로자의 날은 법에 따른 휴일입니다. 이러한 법상 휴일과 무관하게 근로계약으로 약정한 휴무일수는

      보장을 해주는게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날 출근을 하게 되면 원래 휴무일에 근무를 한 것이기 때문에 휴무를 반납할 필요가 없고 휴일근로수당을 받는 것이 법적으로 타당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으로 휴무일수를 정한 스케줄 근무를 운영하는 경우, 휴무일 및 휴일의 부여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별도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따라서 이는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해당 사업장의 근무시간표 등에 따르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