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근로자의날 출근하면 휴무가 사라지나요?
지금 다니고 있는 직장이 월 9회 휴무, 전월 만근시 1일 월차가 부여되 총 월 10회를 휴무로 근무하고있는데 근로자의날에 휴무자들은 전달 만근을 했다는 가정하에 다른달과 똑같이 휴무를 10일 쉬게하고 근로자의날 출근하는
사람들은 전월에 만근을 하였어도 근로자의날 출근해서 수당을 챙겨주기 때문에 휴무를 하루 반납하고 9번 휴무를 하게 했는데 이게 법으로 문제가 전혀 없는지 알고싶습니다.
고용·노동
지금 다니고 있는 직장이 월 9회 휴무, 전월 만근시 1일 월차가 부여되 총 월 10회를 휴무로 근무하고있는데 근로자의날에 휴무자들은 전달 만근을 했다는 가정하에 다른달과 똑같이 휴무를 10일 쉬게하고 근로자의날 출근하는
사람들은 전월에 만근을 하였어도 근로자의날 출근해서 수당을 챙겨주기 때문에 휴무를 하루 반납하고 9번 휴무를 하게 했는데 이게 법으로 문제가 전혀 없는지 알고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