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에서 하는일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 준수 감시, 고용정책 입안, 고용 알선, 노사관계 발전 등 노동 분야 전반을 관장합니다. 따라서 노동조합이 있는 사업장뿐만 아니라 노동조합이 없는 사업장도 관장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실업급여 신청관련 문의사항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를 지급받으려는 사람은 이직 후 지체없이 직업안정기관에 출석하여 실업을 신고하여야 하며, 실업급여를 지급받기 위하여 실업을 신고하려는 사람은 이직하기 전 사업의 사업주에게 피보험 단위기간, 이직 전 1일 소정근로시간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이하 “이직확인서”라 한다)의 발급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고용보험법 제42조).실업을 신고하기 위하여 이직하기 전 사업의 사업주에게 이직확인서의 발급을 요청하려는 사람은 이직확인서 발급요청서를 작성하여 해당 사업주에게 제출해야 하며, 이직확인서 발급요청서를 제출받은 사업주는 제출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피보험자 이직확인서를 발급해야 합니다(동법 시행규칙 제82조의2). 이직확인서 신고는 근로자가 할 수 없으며, 사업장에서 직접 고용센터에 신고해야 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퇴사하겠다했으나 회사에서 퇴사거부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 퇴사가능여부 >> 근로자는 사직의 자유가 있으므로 사용자에게 언제든지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고 근로관계를 종료시킬 수 있습니다.1-1. 후임자 채용이 안될시 채용될때까지 근무해야하는지, 인수인계 처리방법>> 인수인계를 해야할 법적인 의무는 없습니다.2. 사직서 작성시 작성일자 (제출하는 날로 작성해야하는지, 처음 퇴사하겠다고 말한날로 작성해야하는지)>> 사직의 의사표시는 구두로도 가능하므로 사직서를 별도로 제출할 의무는 없으나 굳이 제출해야 한다면, 최초 구두로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날을 기준으로 작성하면 됩니다.2-1. 사직서 제출하는날로 작성해야하면 퇴사일이 연장되는지>> 2번 답변과 같습니다.3. 회사에서 저한테 손해배상청구 할수있는지와 제가받을 피해가있는지>> 사용자가 사직을 수리하지 않은 때는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날부터 1개월이 지난 후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므로 그 기간 동안은 출근의무가 있으며 출근하지 않을 시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으나, 사용자가 실무상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교대조 쉬는날에 쉬는거에 대해서 알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교대조를 운영하고 있는 경우에도 근로기준법상 휴일의 규정이 적용되므로 스케줄표에 따라 각 근로자별 공휴일(대체공휴일 포함) 수가 달라 지급받는 수당이 다르거나 휴무일수가 다르다고 하여 이를 두고 법 위반으로 볼 수 없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야간반차에 대한 휴게시간 및 출퇴근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 연차휴가는 소정근로일 중 소정근로시간에 대하여 근로제공의무를 면제받고 유급으로 휴무하는 것이며, 1일 소정근로시간은 법정근로시간인 8시간을 초과할 수 없으며, 이 때는 8시간을 소정근로시간으로 봅니다. 따라서 반차 사용 시 8시간의 절반인 4시간을 사용할 수 있으며, 나머지 11시간 중 휴게시간 1시간을 제외한 10시간을 근로해야 할 것입니다.2. 근로계약, 취업규칙 등에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사용자는 교통비를 지급해 줄 의무는 없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근로자동의없는 전근에 대해서 알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근로자에 대한 전보나 전직은 원칙적으로 인사권자인 사용자의 권한에 속하므로 업무상 필요한 범위 내에서 사용자는 상당한 재량을 가지며, 그것이 근로기준법 등에 위반되거나 권리남용에 해당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무효라고 할 수 없습니다(대법 2015.10.29, 2014다46969). 다만, 근로계약에서 근무장소나 업무내용을 '특정'한 경우에는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또한, 근무장소나 업무내용을 특정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전직처분이 권리남용에 해당되지 않아야 하는 바, 권리남용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전직처분 등의 업무상의 필요성과 전직 등에 따른 근로자의 생활상의 불이익을 비교/교량하고, 근로자측과의 협의 등 그 전직처분 등의 과정에서 신의칙상 요구되는 절차를 거쳤는지 여부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해야 합니다(대법 2009.4.23, 2007두20157). 구제신청은 부당전직이 있었던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해야 하며(근로기준법 제28조), 초심판정(구제명령 또는 기각결정)에 불복하는 자는 명령서(또는 결정서) 송달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신청을 할 수 있고, 재심판정에 불복하는 자는 재심판정서 송달일로부터 15일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평가
응원하기
퇴사 의사 밝힌 후 근무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후 3주 후에 근로관계를 종료시키기로 노사 당사자간에 합의한 때는 3주 동안은 출근의무가 있으며, 출근하지 않을 시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다만,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무단결근에 따른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손해액을 입증해야 하는 바, 이를 입증하기란 실무상 어렵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노동조합 설립 방법 절차는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노동조합을 설립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고서에 규약을 첨부하여 행정관청에 제출해야 합니다(노조법 제10조).1. 명칭2.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3. 조합원수4. 임원의 성명과 주소5. 소속된 연합단체가 있는 경우에는 그 명칭6. 연합단체인 노동조합에 있어서는 그 구성노동단체의 명칭, 조합원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및 임원의 성명ㆍ주소행정관청은 설립신고서를 접수한 때에는 3일 이내에 신고증을 교부하여야 하며, 노동조합이 신고증을 교부받은 경우에는 설립신고서가 접수된 때에 설립된 것으로 봅니다(동법 제12조). 노동조합은 반드시 연합단체 형태로 설립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평가
응원하기
고연령 등으로 업무수행이 곤란하다고 판단되어 사직하는 경우 실업급여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청력·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평가
응원하기
잔업 수당 지급여부를 법적으로 알고 싶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퇴근시간을 초과한 근로를 지시하고 실제 근로한 때는 1.5배를 가산한 연장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3년 이내 발생한 연장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으며, 이를 지급하지 않을 시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평가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