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색다른검은꼬리226
색다른검은꼬리22622.08.19

고연령 등으로 업무수행이 곤란하다고 판단되어 사직하는 경우 실업급여

66세 근로자가 있는데 저희 회사는 무거운 철근등을 절곡,절단,이동하는 업무를 수행해야 하다보니 무리가 있어 퇴사를 하려고 하는데 "고연령 등으로 업무수행이 곤란하다고 판단되어 사직"으로 퇴사처리를 하면 실업급여 수령이 가능할까요?? 회사에 피해가 없으면서 직원분께도 실업급여를 받으면서 다른 직장을 알아볼 수 있도록 하고 싶은데 가능할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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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법 제10조(적용 제외) ② 65세 이후에 고용(65세 전부터 피보험 자격을 유지하던 사람이 65세 이후에 계속하여 고용된 경우는 제외한다)되거나 자영업을 개시한 사람에게는 제4장 및 제5장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신설 2019. 1. 15.>

    위 법령에 따라 원칙적으로 65세 이후에 고용된 근로자의 경우에는 고용보험 자격을 취득하지 못하여 실업급여 수급이 어렵습니다. 65세 이전에 피보험 자격을 유지하고 있던 근로자라면 이직사유를 권고사직으로 처리하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이나 부상(13주 이상 요양 필요), 시력·청력·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청력·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고령으로 근무가 불가능하여 퇴직할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고령으로 업무수행이 어려워 회사에서 사직권유를 하여 퇴사하는 경우가 아닌 자발적으로 퇴사하는 경우라면 실업급여 수급은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