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색다른검은꼬리226
색다른검은꼬리22623.01.04

근로계약서 1년으로 작성후 퇴사처리

66세의 근로자가 있는데 회사 업무 수행에 조금 무리가 있어서 퇴사를 권하고 싶은데 실업급여를 받게 처리 해달라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실업급여가 처리 가능한지요..

근로계약서 작성시 1년으로 작성하고 그 이후 퇴사 처리를 하면 회사에서 지장이 없는 것인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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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권고사직하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계약기간 만료로 퇴직하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하고 회사에 불이익이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65세 이전에 귀사에 취업하여 고용보험에 가입된 자라면 구직급여 수급요건에 해당할 시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이 때,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은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하나, 실제 이직사유가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이어야 하며 구직급여를 수급하기 위해 허위로 이직사유를 기재하면 부정수급에 따른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 체결 시부터 근로계약기간을 정하였다면 계약 만료로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와 달리 당초 기간의 정함이 없었으나 실업급여 수급을 위하여 근로계약기간을 정하는 것이라면 부정수급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권고사직의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