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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근한하늘소263
친근한하늘소26324.03.02

단기계약직으로 근무한 직원이 퇴사하면서 실업급여를 신청한다고 하는데 회사에 불이익이 있을까요?

저희 회사에서 단기 프로젝트 계약으로 2개월 근무한 직원이 프로젝트 완료후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실업급여를 신청할 예정이라고 하는데 회사에서는 고용장려금 등 일부 국가에서 지윈을 받고 있는데 퇴사 직원의 실업급여 신청으로 인하여 불이익을 받는 부분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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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소속 근로자가 퇴사후 계약만료로 실업급여를 받더라도 회사에 불이익이 되는 부분은 없으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프로젝트 수행을 위해 근로계약한 직원의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퇴사는 비자발적 사유로서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되며, 이로 인하여 회사가 입는 불이익은 없다고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해당 지원금이 무엇인지 알 수 없어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다만, 인위적 인원감축을 금지하는 전제로 지원되는 사업이라면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으로 퇴사처리하더라도 문제되지 않을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근로자가 실업급여를 받는다는 이유로 회사가 불이익을 당하지는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고용장려금 지급의 제척사유가 되는지 확인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권고사직, 해고 등을 하지 않을 것을 조건으로 하지만 계약만료도 이에 해당하는지는 별도로 확인하셔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기간만료로 이직사유를 처리하는 경우에는 사업장에 정부지원금 환수 등의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퇴사자가 실업급여를 받는다고 해서 불이익이 발생하는 게 아니고 권고사직 처리를 하면 불이익이 발생합니다. 계약만료로 퇴사하면 문제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계약만료에 따라 근로관계가 종료된 직원이 해당 사유로 실업급여를 수급하는 경우 회사에 불이익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계약기간 만료로 실업급여 수급신청을 한다면 회사에게는 별도로 불이익은 발생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