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 발언을 협박으로 볼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제가 말씀드린 계약서 미작성건과 임금체불 관련하여 말씀드린게 문제가 있는지.>> 문제없습니다.2.사장님의 해당 답장에도 문제가 있는지>> 협박죄는 상대에게 공포심을 유발하여야 하고 내용이 실행가능한 내용이어야 합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법률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형사전문 변호사의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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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사내 강사(자체 교육)시 자격 문의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사업주 및 내부 직원이 직접 교육 실시할 수 있으며, 한국장애인공단 교육 자료실에서 콘텐츠를 다운받아 활용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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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 빨리 받을 수는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8.1.~8.11.까지 근무하고 8.12.에 퇴사한 때는 "월급여÷31일×11일"로 일할 계산한 금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노사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는 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일할 계산한 임금을 지급해야 하며, 이를 지급하지 않을 시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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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대 법정의무교육 자체교육 건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법정의무교육은 사업장 자체적으로 실시할 수 있습니다. 이때,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은 상시 10인 미만 사업장, 사업주 및 근로자 모두가 남성 또는 여성 중 어느 한 성으로 구성된 사업은 교육 자료를 게시 또는 배포하는 것으로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을 실시할 수 있으며,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의 경우 상시근로자 300인 이상 사업주가 자체 교육시에는 공단의 사내 강사 양성과정 수료한 자가 교육을 실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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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퇴사 통상임금 계산법 질문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월급제 근로자가 월 중도 입/퇴사 시 일할 계산하여 지급하면 됩니다. 즉, "월급여÷월일수×월재직일수"로 산정하여 지급하면 됩니다. 따라서 1번의 경우 "월급여(휴일근로수당 포함)÷30일×21일"로 산정하여 지급하고, 2번의 경우 "월급여÷30일×17일"로 산정하여 지급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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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차와 연차중 어떤것을 사용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월차라는 개념은 없어졌으며,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월단위 연차휴가를 주어야 합니다(최대 1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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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계산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통상시급을 기준으로 지급하므로, 소정근로의 대가로 지급되지 않는 야간근로수당을 통상시급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통상시급인 9,160원을 기준으로 산정한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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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발생기준과 상한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하며(근로기준법 제60조제2항),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합니다(동조제1항). 또한,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하며,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합니다(동조제4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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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의 연차를 올해말에 일괄 공제 한다고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를 당겨서 사용한 경우 당겨서 사용한 만큼의 연차휴가일수는 차감되며, 현재 잔여연차휴가일수가 8일인 경우 이는 2022년 1월에 발생한 연차휴가로 보아야 하므로, 여기서 5일을 사용하고 남은 연차휴가 3일은 1년이 지난 다음 날인 2023년 1월부터 3년 이내에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2조에 따라 사용자가 근로자 대표와의 사면합의로 특정한 근로일에 연차휴가를 대체할 수 있으나, 대체할 특정한 근로일을 명시하지 않은 때는 그 날 연차휴가를 대체한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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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근무 공휴일 주5일?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상에 공휴일이 있는 주가 있을 시 주 40시간 근무를 채우기 위해 1일 추가 근로하기로 동의한 때는 그 효력이 발생한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단, 월급여액만 지급하면 법 위반이며, 추가로 일한 1일분에 대한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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