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기간이 정해진 직원의 임신 중 계약기간 종료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출산전후휴가기간 중 계약기간이 만료되면 사업주의 의무도 함께 종료되므로 출산전후휴가는 종료됩니다(평정 68240-116, 2003.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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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경우에도 해고사유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방종하거나 부도덕한 품행은 사적 생활의 영역에 속하는 것이므로 사회적으로 비난받거나 위법한 경우라도 원칙적으로 징계처분의 사유에 해당되지 않으나, 그러한 행위가 인격적 신뢰영역 또는 사업체 내에서의 동료 근로자와의 관계 등에 영향을 미쳐 기업질서가 침해되는 경우에는 징계해고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판례는 항공사 팀장이 부하 여직원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었거나 적어도 그렇게 인식되도록 보이는 행동을 한 것은 풍기문란행위로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판시한바 있습니다(서울고법 2012.1.19, 2011누31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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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한지 1년 넘었습니다 퇴직금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실제 입사한 날부터 퇴직일 전까지 전체 재직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 퇴직할 때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으며, 노사 당사자 간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는 한, 사용자는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퇴직금은 "평균임금×30일×재직일수÷365일"로 산정하는 바,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해야할 사유가 발생한 날(퇴직일) 이전 3개월 동안에 지급된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하며,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을 때는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하여 퇴직금을 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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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재계약 미작성 퇴사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상기 근로계약이 근로기간을 정한 것인지 근로조건 적용 기간을 정한 것이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으로 볼 수 있다면, 사용자에게 언제든지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고 근로관계를 종료시킬 수 있습니다. 다만, 사용자가 사직을 수리하지 않은 때는 민법 제660조에 따라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날부터 1개월 동안은 출근의무가 있으며, 출근하지 않은 때는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으나 무단결근에 따른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손해액을 사용자가 입증하기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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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급 낮추고 다른 수당으로 대체하는 이유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질문자님에게 불리합니다. 즉, 기본급이 낮아지게 되면 통상임금이 낮아지므로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및 연차휴가수당 산정시 불이익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상기와 같이 근로조건을 변경하는데 동의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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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180일 계산시 계약직 일용직 주휴일 계산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상용근로자임에도 불구하고 일용근로자로 신고한 경우, 사업주가 신고한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 해당하므로 이를 정정 또는 확인하는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확인 청구서'를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근로복지공단지사에 제출하여 정정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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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수령건 질문입니다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 최종퇴직이 1개월 계약직이면 보험가입기간만족하니 실업급여 수령가능한지?>> 네, 최종 회사에서 상용직으로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가능합니다.2. 9월 30일에 실업급여신청 예정인데 9월 17~9월 30일 사이에 일용직 10일 미만으로 해도 실업급여 산정에는 문제가 없는지?>> 최종 이직 당시의 기준기간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 중 다른 사업에서 자발적으로 이직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피보험 단위기간 중 90일 이상을 일용근로자로 근로하였어야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90일 이상 일용근로자로 근로하지 않았으므로, 일용근로를 하지말고 1개월 근로기간이 만료되어 이직할 때 구직급여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3. 실업급여 산정은 그러면 상용직으로 일했던 5월,6월,8월(계약직) 이렇게 3개월 일급을 기준으로 산정되는지가 궁금합니다. 도와주세요!>>1일 구직급여 수급액은 퇴직 전 3개월간의 1일 평균임금의 60%이며, 상한액은 66,000원, 하한액은 60,120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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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직중 회사가 퇴직연금에 가입하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80만원 납입한 것으로 보아 퇴직연금가입 시점부터 연간임금총액의 12분의 1을 납입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퇴직연금 가입 전 재직기간에 대해서는 퇴직 전 3개월에 지급된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금액을 기준으로 퇴직할 때 청구할 수 있으며, 사용자가 정하여진 기일(확정기여형퇴직연금규약에서 납입 기일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한 경우에는 그 연장된 기일)까지 부담금을 납입하지 아니한 경우 그 다음 날부터 부담금을 납입한 날까지 지연 일수에 대하여 연 100분의 40 이내의 범위에서 「은행법」에 따른 은행이 적용하는 연체금리, 경제적 여건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에 따른 지연이자를 납입하여야 합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이율을 말합니다.1. 부담금을 납입하기로 정해진 날짜의 다음 날을 기산일로 하여 가입자의 퇴직 등 급여를 지급할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납입 날짜를 연장한 경우 그 연장된 날짜)까지의 기간: 연 100분의 102. 제1호에 따른 기간의 다음 날부터 부담금을 납입하는 날까지의 기간: 연 100분의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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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4일 40시간 근무시 법정공휴일 쉬는 날은 근로시간에 10시간으로 포함되는게 맞는지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 법정공휴일에 쉰날이 10시간 근무하는 날이면근로시간 10시간으로 책정하고 계산하는것이 맞죠?>> 8시간으로 계산합니다.2. 토요일에는 6시간 근무하는데 토요일이 법정공휴일이어서 쉴 경우 근로시간에 6시간 포함하여 계산하는게 맞나요?>> 토요일에 쉬더라도 6시간에 대해 유급으로 처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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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와 다른 근무시간에 대한 급여지급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청구할 수 있는 바, 소정근로시간이란, 실근로시간이 아니라 노사 당사자 사이에 근로하기로 정한 시간을 말하는 것이므로 근로계약서상에 1주 15시시간 이상 근로하기로 정한 경우에는 실제 1주 15시간 미만 근로했더라도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때는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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