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직중 회사가 퇴직연금에 가입하였습니다.
안녕하세요. 회사가 이번에 전사원대상으로 퇴직연금에 가입신청하여 퇴직연금에 가입하였습니다.
장기근속중인 회사라 별 의심없이 동의서 작성후 DC형 퇴직연금에 가입하였습니다.
직장근속 연차가 현재 만10년이 되었고 현재 연봉은 7천만원 정도 됩니다.
퇴직연금에 가입되었다는 카톡이 와서 금액을 확인해보니 80만원 정도가 납입되 있었습니다.
인사과에 문의 해보니 전직원을 한번에 퇴직금을 처리해서 불입하기에 부담스러워
기간을 두고 채워 넣을꺼라고 답변을 받았습니다.
DC는 퇴직연금을 제가 관리하는것이라고만 알고 있는데
납입이 늦어지면 그만큼 이자를 손해보는것이 아닌지?
이런 경우 제가 어떤것을 확인해야 하고 회사에는 무엇을 요청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80만원 납입한 것으로 보아 퇴직연금가입 시점부터 연간임금총액의 12분의 1을 납입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퇴직연금 가입 전 재직기간에 대해서는 퇴직 전 3개월에 지급된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금액을 기준으로 퇴직할 때 청구할 수 있으며, 사용자가 정하여진 기일(확정기여형퇴직연금규약에서 납입 기일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한 경우에는 그 연장된 기일)까지 부담금을 납입하지 아니한 경우 그 다음 날부터 부담금을 납입한 날까지 지연 일수에 대하여 연 100분의 40 이내의 범위에서 「은행법」에 따른 은행이 적용하는 연체금리, 경제적 여건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에 따른 지연이자를 납입하여야 합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이율을 말합니다.
1. 부담금을 납입하기로 정해진 날짜의 다음 날을 기산일로 하여 가입자의 퇴직 등 급여를 지급할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납입 날짜를 연장한 경우 그 연장된 날짜)까지의 기간: 연 100분의 10
2. 제1호에 따른 기간의 다음 날부터 부담금을 납입하는 날까지의 기간: 연 100분의 20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가입 시 기존 근속기간의 퇴직연금 부담금은 규약으로 정한 기간 동안 분할하여 납입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퇴직연금 부담금 납입액의 산정방법은 규약으로 정한 바에 따르게 되므로, 질의의 경우 퇴직연금규약 및 퇴직연금사업자의 퇴직연금 운용 방식에 대하여 확인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지연이자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