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지급방법이 궁금합니다. irp 계좌가 꼭필요한가요?
안녕하세요.
첫 직장인 중소기업에서 1년 6개월 근무 후 이번주 퇴사하게되었습니다.
회사에서 퇴직금 지급을 위해 퇴직연금 가입을 위한 문자가 올것이라고 해서 근로복지공단 퇴직연금 문자를 받고 가입신청을 했습니다.
잘 알지 못해 안정형으로 기본으로 설정된 방법(신한 50, 국민50)으로 가입하였습니다.
그런데 회사에서 본인의 IRP 통장 사본을 메일로 전송해달라는 요청을 받았습니다.
이 경우 제가 개인적으로 IRP계좌를 개설해서 메일로 보내 드려야하는 것일까요?
그렇다면 근로복지공단 퇴직연금 문자 링크를 통해 가입한 것은 어떻게 되는 것일까요?
퇴직 준비를 제대로 하지못하고 급하게 퇴사하게 되어서 정보가 거의 없는 상태입니다.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근로복지공단에서도 퇴직연금계좌를 운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근로복지공단을 통해 가입하신 irp통장 사본을 회사에 제출하시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9조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 제3조의2에 따라 지급해야 합니다.
제9조(퇴직금의 지급 등) ①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1. 4. 13.>
② 제1항에 따른 퇴직금은 근로자가 지정한 개인형퇴직연금제도의 계정 또는 제23조의8에 따른 계정(이하 “개인형퇴직연금제도의 계정등”이라 한다)으로 이전하는 방법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55세 이후에 퇴직하여 급여를 받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21. 4. 13.>
③ 근로자가 제2항에 따라 개인형퇴직연금제도의 계정등을 지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근로자 명의의 개인형퇴직연금제도의 계정으로 이전한다. <신설 2021. 4. 13.>
제3조의2(퇴직금의 개인형퇴직연금제도 계정 등으로의 이전 예외 사유) ① 법 제9조제2항 단서에서 “근로자가 55세 이후에 퇴직하여 급여를 받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근로자가 55세 이후에 퇴직하여 급여를 받는 경우
2. 급여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300만원) 이하인 경우
3. 근로자가 사망한 경우
4.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23조제1항에 따라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으로 국내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퇴직한 근로자가 퇴직 후 국외로 출국한 경우
5. 다른 법령에서 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제하도록 한 경우
② 제1항제5호의 사유로 급여에서 일부를 공제한 경우 남은 금액은 근로자가 지정한 개인형퇴직연금제도의 계정 또는 법 제23조의8에 따른 계정(이하 “개인형퇴직연금계정등”이라 한다)으로 이전해야 한다.
[본조신설 2022. 4. 13.]
답변이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개인퇴직금이므로 개인 irp계좌를 개설하셔야 하며 회사에 계좌정보를 주시면 되며 공단은 무시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