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수급제한사유 궁금합니다. (징계로 해고된 경우)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중대한 귀책사유(歸責事由)로 해고된 피보험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없습니다(고용보험법 제58조제1호, 동시행규칙 제101조제1항 별표1의2).가. 「형법」 또는 직무와 관련된 법률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나.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다. 정당한 사유 없이 근로계약 또는 취업규칙 등을 위반하여 장기간 무단 결근한 경우■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표 1의2]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제101조제1항 관련) 1. 납품업체로부터 금품이나 향응을 받고 불량품을 납품받아 생산에 차질을 가져온 경우 2. 사업의 기밀이나 그 밖의 정보를 경쟁관계에 있는 다른 사업자 등에게 제공한 경우 3. 거짓 사실을 날조ㆍ유포하거나 불법 집단행동을 주도하여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 4. 직책을 이용하여 공금을 착복ㆍ장기유용ㆍ횡령하거나 배임한 경우 5. 제품이나 원료 등을 절취하거나 불법 반출한 경우 6. 인사ㆍ경리ㆍ회계담당 직원이 근로자의 근무상황 실적을 조작하거나 거짓 서류 등을 작성하여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 7. 사업장의 기물을 고의로 파손하여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 8. 영업용 차량을 사업주의 위임이나 동의 없이 다른 사람에게 대리운전하게 하여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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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에서 동료에게 폭행당했을때에 단순폭행인지?직장내 괴롭힘인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직장 동료가 연장자이거나 근속기간이 더 긴 경우 등 관계의 우위를 이용하여 폭행한 때는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는 행위로서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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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사용연차수당 지급일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 - 20.7.5~21.6.4 발생한 연차 11개 계산 기간 맞나요?>> 네2- 지급은 언제인가요?>> 6월 25일에 지급하면 됩니다.3 - 20.7.5~21.7.4까지 만근 시 21.7.5 연차 15개 발생 계산 맞나요?>> 네4 - 지급은 언제인가요?>> 2022.7.25.입니다.5 - 21.7.5~22.7.4까지 만근 시 22.7.5 연차 15개 발생 계산 맞나요?>> 네6 - 지급은 언제인가요?>> 2023.7.25.입니다.7 - 22.7.5~23.7.4까지 만근 시 23.7.5 연차 16개 발생, 계산 맞나요?>> 네8 - 지급은 언제인가요?>> 2024.7.25.입니다.9 - 23.7.5~23.7.29- 23.7.5~24.7.4까지 다니지 않았으므로 발생 연차 없음.>> 네10 - 7번에서 발생한 연차 16개를 퇴사 23.7.29까지 미사용시 지급은 언제?>> 2023.7.29.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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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만료 전 퇴사 계약 만료일 까지 급여 지급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기간은 존속기간이므로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표시를 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그 기간이 만료되면 자동으로 근로관계가 종료됩니다. 따라서 계약기간 만료 전에 근로자가 임의적으로 퇴사하면 계약기간 만료일까지 무단결근에 따라 무급으로 처리할 수 있으며, 근무기간 위반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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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기간이 따로 안적힌 경우 임신퇴사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자발적으로 이직한 때는 원칙적으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없으나,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제2항 별표2에 따라 "임신, 출산,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의 육아, 「병역법」에 따른 의무복무 등으로 업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이직한 경우"에는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육아휴직 또는 출산전후휴가를 신청했고 이를 사용자가 거부한 때 상기 사유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으므로 육아휴직 및 출산전후휴가를 사용자에게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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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문의드립니다. 이럴 경우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의 '정당한 이유'없이 근로자를 해고할 수 없는바, 나이가 많다는 이유와 단순히 성과가 낮다는 이유는 정당한 이유있는 해고로 볼 수 없습니다. 따라서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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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일까지 근무시, 말일이 주말이면, 퇴사일은 몇일이 되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퇴사일은 노사 당사자 사이에 합의한 날로 정하는 바, 29일까지 근무하고 그 다음날 퇴사하기로 했다면 퇴사일은 7.30.이며 29일분을 일할계산하면 되나, 퇴사일을 8.1.로 정한 때는 월급 전액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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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상황일때 실업급여 자격인 상황일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사용자가 종전 근로조건과 동일하거나 상회하는 근로조건을 제안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근로자가 거부한 때는 자발적 이직으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됩니다. 따라서 근로자가 상기 내용과 같이 재계약 조건을 요구하더라도 사용자 입장에서는 종전과 동일한 근로조건을 제안할 수 있으므로 재계약 체결이 결렬되었다는 이유만으로 자발적 이직이 아닌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제2항 별표2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를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표 2]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 사유(제101조제2항 관련)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 가.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 나.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 다.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받은 임금이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된 경우 라. 「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른 연장 근로의 제한을 위반한 경우 마. 사업장의 휴업으로 휴업 전 평균임금의 70퍼센트 미만을 지급받은 경우 2. 사업장에서 종교, 성별, 신체장애, 노조활동 등을 이유로 불합리한 차별대우를 받은 경우 3. 사업장에서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성희롱, 성폭력, 그 밖의 성적인 괴롭힘을 당한 경우 3의2.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한 경우 4. 사업장의 도산·폐업이 확실하거나 대량의 감원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 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정으로 사업주로부터 퇴직을 권고받거나, 인원 감축이 불가피하여 고용조정계획에 따라 실시하는 퇴직 희망자의 모집으로 이직하는 경우 가. 사업의 양도·인수·합병 나. 일부 사업의 폐지나 업종전환 다. 직제개편에 따른 조직의 폐지·축소 라. 신기술의 도입, 기술혁신 등에 따른 작업형태의 변경 마. 경영의 악화, 인사 적체,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6.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경우 가. 사업장의 이전 나.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 다.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 라. 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 7. 부모나 동거 친족의 질병·부상 등으로 30일 이상 본인이 간호해야 하는 기간에 기업의 사정상 휴가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경우 8.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으로서 그 재해와 관련된 고용노동부장관의 안전보건상의 시정명령을 받고도 시정기간까지 시정하지 아니하여 같은 재해 위험에 노출된 경우 9.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청력·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10. 임신, 출산,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의 육아, 「병역법」에 따른 의무복무 등으로 업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이직한 경우 11. 사업주의 사업 내용이 법령의 제정·개정으로 위법하게 되거나 취업 당시와는 달리 법령에서 금지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제조하거나 판매하게 된 경우 12. 정년의 도래나 계약기간의 만료로 회사를 계속 다닐 수 없게 된 경우 13. 그 밖에 피보험자와 사업장 등의 사정에 비추어 그러한 여건에서는 통상의 다른 근로자도 이직했을 것이라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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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 입사자 사대보험 공제관련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월 초일(1일)에 입사한 근로자는 고용/산재보험, 국민연금, 건강보험에 모두 가입되며, 산재보험료를 제외한 나머지 보험료를 월급여에서 공제하여 지급합니다. 참고로 초일에 입사하지 않은 월 중도 입사자는 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은 다음 달부터 직장가입자로서 월급여에서 공제하고 지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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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 DB형 회계처리 알려주세요 ㅜㅜㅜ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분개에 관련된 내용은 인사/노무카테고리가 아닌 세무/회계카테고리에 하시어 회계사 또는 세무사의 전문적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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