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기간 합산 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만약에 지금 퇴직하게되면 이전 7년 기간까지 합산되어 총 이전 7년+19.05~22.06년 3년 합쳐서 실업급여 신청시 고용보험 가입기간은 10년으로 계산하여 270일 실업급여 받게 되는 것이 맞는건가요??>> 네, 구직급여는 이직 당시의 연령 및 피보험기간에 따라 차등하여 부여된 소정급여일수만큼 지급되는 바, 여기서 피보험기간은 그 수급자격과 관련된 이직 당시의 적용 사업에서 고용된 기간으로 하나, 종전의 적용 사업에서 피보험자격을 상실한 사실이 있고 그 상실한 날부터 3년 이내에 현재 적용 사업에서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경우에는 종전의 적용 사업에서의 피보험기간을 합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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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및 임금체불 문제에 관하여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 우선 근로계약서상 종료일이 표시되어있지 않기 때문에 1년이상 계약을 간주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수습기간을 적용해서 최저시급을 책정하겠다합니다. 근로계약서를 일 시작할때 작성한 것도 아니고 일 끝나갈때 작성한거기 때문에 근로계약서는 무효라 생각합니다. 혹시 몰라 일 시작 전 3~6개월 이라 올라온 공고를 제가 스크린샷으로 찍어놨습니다. 이게 도움이 될까요?>> 채용공고상의 근로조건은 확정된 것이 아니기에 해당 자료가 직접적인 증거로 볼 수는 없으나, 근로개시일 전에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음을 주장하시어 해당 자료를 통해 증빙하시기 바랍니다.2. 주휴수당 관련입니다. 근로계약서에 3일이라 표기 되어있다고 4월 주 18시간씩 일한것은 개근이 아니므로 주휴수당에 포함 시키지 않는다고 합니다. 제가 조퇴나 결근을 일부러 한것도 아니고 점주쪽에서 제 일정을 변경한 것인데 왜 제가 못받아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일을 변경한 것은 결근이 아니므로 나머지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때는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더불어 휴게시간이 1시간 포함되어 있어서 이것은 주휴수당 시간에 넣지 않는다고 합니다. 하지만 편의점의 경우 점주나 다른 사람이 휴게시간 1시간을 대신 해주지 않는 이상 상시 대기시간으로 적용되어 근로시간으로 친다고 알고 있습니다.>> 대기시간으로 인정될 수 있다면 가능합니다.더불어 주 40시간 미만인 경우 계산법이 다른걸로 알고 있습니다. 40시간 이상인 경우 하루 8시간분의 주휴수당을 지급하지만 40시간 미만인 경우, 저의 경우는 27시간/40시간 * 9160(최저시급)을 해야하는게 아닌가요? 24시간이 아니라>> 1일 소정근로시간은 8시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1주 소정근로시간은 24시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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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급제 직원 주휴수당 계산 (공휴일포함 주)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1일 소정근로시간×통상시급"으로 지급하는 바, 소정근로시간이란 실근로시간이 아닌, 노사 당사자간 근로하기로 정한 시간을 말하므로, 1주 32시간씩 근로하기로 정했다면 특정주에 몇시간을 근무했는지 상관없이 1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때는 "32시간÷40시간×8시간×통상시급"으로 산정된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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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입기사 퇴직금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근로자지위확인소송 등 소송에 관한 부분은 법률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다만, 지입차주의 경우 일반적으로 근로자성이 부인되어 퇴직금을 청구할 수 없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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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 가입 기간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건강보험은 입사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그 외 고용/산재보험 및 국민연금은 입사한 날이 속한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피보험자격 취득신고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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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을 사용하고자 할때, 회사에서 거부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사업주는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모성을 보호하거나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를 양육하기 위하여 육아휴직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하여야 합니다. 다만, 육아휴직을 시작하려는 날의 전날까지 해당 사업에서 계속 근로한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근로자가 신청한 경우에는 이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제1항, 동시행령 제10조). 이를 위반한 사업주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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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직 전환 후 호봉이 얼마나 올라갈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호봉제 및 승급기준에 관한 사항은 법에서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귀사의 취업규칙 등에서 정할 부분입니다. 따라서 취업규칙 등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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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직원 연장근로수당에 대하여 묻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연장근로란 1일 8시간 또는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근로를 말합니다. 따라서 1일 단위 또는 1주 단위로 연장근로여부를 판단해야지 월 단위로 판단할 수 없습니다. 다만,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제50조, 제53조, 제56조 등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1.5배를 가산한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할 의무는 없고, 초과된 시간에 대한 수당만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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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 계약에 문제가 없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채용공고상의 기재된 근로조건은 확정된 것이라 볼 수 없고 근로계약 체결을 통해 구체적인 근로조건이 확정됩니다. 따라서 최종 합격 후 채용공고상의 근로조건이 아닌 근로조건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한 때는 그 근로조건에 따른 근로를 제공하면 됩니다. 다만, 사용자는 채용절차법 제4조제3항은 '구인자는 구직자를 채용한 후에 정당한 사유 없이 채용광고에서 제시한 근로조건을 구직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를 위반으로 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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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시간에대한 동의서?합의서?등에대한것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에 따라 연장/야간/휴일근로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갈음하여 휴가를 줄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57조). 따라서 개별 근로자의 동의가 아닌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있어야 하며, 근로자 대표는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으면 그 노동조합,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으면 근로자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이며, 서면합의는 노사 당사자가 서명한 문서의 형태로 작성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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