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측에 퇴사하겠다하고 사직서 제출했는데 안받으실땐 어떻게 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인수인계를 해야할 법적인 의무는 없으므로, 사용자가 사직을 수리하지 않더라도 1개월 전에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이상 1개월이 지난 후에는 출근하지 않더라보 손해배상 책임을 지는 등의 법적 불이익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알바 시급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유급휴가)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연차휴가를 청구할 수 없습니다.2.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은 근로시간의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따라서 주 40시간을 초과하더라도 연장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없으며, 주 52시간을 초과하더라도 법 위반이 아닙니다.3. 근로계약서 작성 및 4대보험 가입유무와 상관없이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면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4. 시급제 또는 일급제인 경우 2.5배, 월급제인 경우에는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야간격일 시간제근로자 휴식시간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휴게시간이란, 사용자의 지휘/감독으로부터 벗어나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된 시간을 말하며, 근로시간이 아니므로 무급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식사시간은 통상 휴게시간에 해당하며, 8시간 이상 근로하는 자에게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부여하면 됩니다. 따라서 구속시간 9시간 중 식사시간 1시간을 부여하고 있다면 법 위반이 아니며, 실질적으로 식사시간이 1시간 보장되지 않는 한, 1시간 식사시간에 대한 임금을 청구할 수는 없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추석 당일날 대체휴무가 부여되지 않는 이유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행정해석에 따르면 공휴일과 휴무일이 겹칠 경우에는 유급으로 보장해 줄 의무가 없으며, 공휴일과 주휴일이 겹칠 경우에는 근로자에게 유리한 하나의 휴일만을 유급으로 보장해 줄 의무가 있습니다. 명절 등 공휴일이 유급휴일이 됨에 따라 이날 근로를 시킬지 여부는 회사 자체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것이므로, 명절 연휴 중 특정일을 휴무한다고 하여 이를 법 위반으로 볼 수는 없을 것입니다. 따라서 추석 당일을 전체 휴무일로 정한 때는 휴무 또는 휴일과 겹친다고 하여 추가적인 휴무일 또는 휴일을 보장해 주어야 하는 것은 아니며, 그 날 쉬더라도 임금이 공제되거나 추가적으로 지급될 부분은 없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퇴직금 지급 산정 내역서 요청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임금을 지급할 때 임금명세서를 교부해줄 의무가 있으나(근로기준법 제48조제2항), 퇴직한 근로자에게 퇴직금을 지급할 때는 퇴직금 산정서를 교부해 줄 의무는 없습니다. 따라서 고용노동부사이트상에 퇴직금계산기를 활용하여 직접 산정해보시고 생각보다 차액이 많이 발생한 때는 가까운 노무사사무소 또는 노무법인에 방문하여 노무사의 조력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평가
응원하기
연장근로 계산 관련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 연장근로가 아닙니다. 연장근로는 실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2. 일요일이 주휴일인 경우 휴일근로로서 1.5배를 가산한 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3. 연장근로란 1일 8시간 또는 1주 40시간을 초과한 시간의 근로를 말하므로 1주 40시간을 초과하지 않더라도 1일 8시간을 초과하거나 1일 8시간을 초과하지 않더라도 1주 40시간을 초과한 시간은 연장근로에 해당합니다. 이 경우 연장근로시간을 계산할 때 1일 단위와 1주 단위가 경합할 경우에는 중복되지 않게 어느 쪽이든 근로자에게 유리한 것을 기준으로 산정해야 합니다(근기 01524-3558, 1988.3.9).
평가
응원하기
계약만료후 다른회사에서 일주일계약실업급여 질문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채 최종 회사에서 퇴사한 것이라면, 종전 회사를 기준으로 구직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종전 회사에 이직확인서 신고를 요청하시기 바라며, 이직확인서 접수가 확인되면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실업신고(구직등록은 전산망을 통해 직접신청)를 하시기 바랍니다.
평가
응원하기
퇴직금 및 퇴사일 조율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질문1. 퇴사 후 실업급여 신청가능한 사유인가요?(권고사직 및 부당해고 등).>> 근로자가 이를 거부했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일자에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을 해지하면 해고, 근로자가 이를 수용하면 권고사직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다만, 이미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표시를 했다는 점에서 해고 및 권고사직이 인정될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통해 좀 더 판단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질문2. 실업급여 신청이 어려울 경우, 9월 27일부로 퇴사하겠다고 다시 말한 후 근무할 경우 퇴직금을 받을 수 있나요?>> 최소 9.30.까지 근무해야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 되므로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질문3. 1년 만근 후 연차수당이 갱신되는 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올해 22년 1월 1일에 15일이 발생하는건가요? 그렇다면 남은 연차는 수당으로 받을 수 있나요? 회사에서 근로기준법 기준으로 측정한다고 합니다.>> 연차휴가는 개별 근로자의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함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작년 10.1.에 입사했다면, 15일분의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2022.10.1.까지는 근로관계가 유지되고 2022.10.2.이후에 퇴사하여야 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퇴직금 산정 내역 문의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평균임금*30일*재직일수/365일"로 산정하는 바,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해야할 사유가 발생한 날(퇴직일)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합니다. 이 때, 명절상여금은 사유발생일 전 3개월간에 지급되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퇴직일 전 12개월 동안 지급받은 전액을 12월로 나누어 3개월분을 평균임금에 포함시켜야 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야유회 참여를 강제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단순히 직원간 단합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야유회 등은 근로시간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소정근로일이 아닌 날에 야유회에 참석할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야유회에 참석하지 않은 직원의 동의하에 토요일에 근로한 때는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할 수는 있는 것이며, 토요일에 근로하자 않는 자에게도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았다고 하여 법 위반으로 볼수는 없습니다.
평가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