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만료후 다른회사에서 일주일계약실업급여 질문이요
전회사에서 계약직 10개월하고 퇴사해서 실업급여 가능한데 실업급여신청안하고 일주일정도 쉬고 일구했는데 우선 9일만 계약했어요 하루8시간 주5일 주말빼고딱7일 계약했는데 고용보험가입안하고 세금3.3퍼만땐다고햇어요 (계약마지막날에 원천세땐다고햇음)일이힘들어서 일주일만하고 그만둘라고하는데 실업급여 신청할수있을까요? 신청할수있다면 전회사에다 말해야되나요 아니면 지금다니고있는회사에 말해야되나요?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고용보험 가입을 해야 합니다. 따라서 실업급여는 이전 사업장을 기준으로 산정해야 할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채 최종 회사에서 퇴사한 것이라면, 종전 회사를 기준으로 구직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종전 회사에 이직확인서 신고를 요청하시기 바라며, 이직확인서 접수가 확인되면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실업신고(구직등록은 전산망을 통해 직접신청)를 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마지막으로 근로한 사업장의 경우에는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계약직으로 10개월 근로한 곳에 대해서 이직확인서 처리를 요청하시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의 피보험자가 구직급여를 받으려면 고용보험법 제40조제2항에 따른 기준기간(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이 경우 180일에는 근로일과 주휴일이 포함되며 휴무일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직일 전 18개월에는 종전 사업장에서 근무한 기간이 포함되며, 이직 사유가 실업급여 수급자격 제한 사유인지 여부는 최종 근무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상용과 일용이 혼재되어 있을 경우 최종 이직 당시의 기준기간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 중 다른 사업(상용직)에서 수급자격이 제한되는 사유(자발적 퇴직)로 이직한 사실이 있는 경우, 그 피보험단위기간 중 90일 이상을 일용근로자로 근로하였거나 수급자격신청일 이전 1개월 동안의 근로일수가 상용, 일용 근로일수 합산하여 10일 미만일 경우 실업급여 신청대상에 해당합니다.
질위의 경우 상기 요건에 따라 실업급여 수급이 제한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실제 프리랜서 형태로 일한 경우라면 이전 직장의 퇴사사유를 이유로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이전 직장에 이직확인서 발급을 요청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자발적으로 퇴사한 후 일용직(계약기간이 1개월 미만)으로 근무하다 퇴직할 경우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다음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① 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중 일용직으로 근무한 일수가 90일 이상일 것
② 실업급여 신청일 이전 1개월 동안 근로일수(유급휴일 포함)가 10일 미만일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