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소급가입 질문드리고싶습니다.
이전 직장에서 프리랜서로 계약서상 3.3프로를 제하고 월급지급 받겠다고 업무위탁계약서를 썻었습니다.
근무는 회사사무실로 출근하여 매일 9시부터 18시까지 근무하였습니다. 주말 토일중에 하루는 유급휴일이었습니다. 계약서상에도 업무시간에 대해서 적혀있는데
회사측과 프리랜서로 3.3프로를 제하고 월급을 지급받겠다라고 계약서를 썻음에도
계약 종료하고 고용보험소급가입을 신청할수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용종속관계 하에서 근로를 제공한 사실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근로계약서, 임금명세서, 출퇴근일지 등)을 구비하여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면 소급가입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프리랜서로서 사업소득세 3.3퍼센트를 공제하기로 약정하였더라도, 퇴직 후에 고용보험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회사와 합의가 있더라도 실제 근로자라면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여 고용보험 소급가입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수경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4대보험 가입이 원칙이기 때문에 3.3%공제 계약서를 썼다 하더라도 근로자임을 증빙한다면 고용보험 소급가입이 가능합니다.
각 공단은 자료가 서로 연계되기 때문에 고용보험에 한해서만 소급가입되지 않으며, 4대보험 모두 소급가입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소급가입 시 사업주는 근로자 부담분 50%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실제 근로자로 근무한 입증자료를 구비하여 근로복지공단에 확인 청구할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