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멋쩍은동고비87
멋쩍은동고비87

고용보험소급가입 질문드리고싶습니다.

이전 직장에서 프리랜서로 계약서상 3.3프로를 제하고 월급지급 받겠다고 업무위탁계약서를 썻었습니다.

근무는 회사사무실로 출근하여 매일 9시부터 18시까지 근무하였습니다. 주말 토일중에 하루는 유급휴일이었습니다. 계약서상에도 업무시간에 대해서 적혀있는데

회사측과 프리랜서로 3.3프로를 제하고 월급을 지급받겠다라고 계약서를 썻음에도

계약 종료하고 고용보험소급가입을 신청할수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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